국내 혼인신고시 필요서류
<p> 1.혼인증서 등본 : 필리핀 지방 법원에서 결혼후 7일후 발급 받은 혼인증명서(nso 공증 도장 필요) 나 nso에서 발급 받은 혼인증명서</p> <p> * 둘중 한가지만 지참하시면 되고 번역 하셔야 합니다.</p> <p> 필리핀 지방 법원에서 결혼후 7일후 발급 받은 혼인증명서에 경우 원본이 아닌 필리핀 지방법원에서 발급해주는 공공기관 제출용 사본입니다. (필리핀에서는 혼인 신고서라고 부르더군요)</p> <p> 필리핀에서 혼인후 혼인신고 등록기간이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 걸립니다.</p> <p> 필리핀 지방 법원에서 발급 받은 혼인증명서를 nso에서 공인인증 하시어 사용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p> <p> (필리핀에서 혼인신고 날짜에서 3개월이 지난후 혼인신고 하는 경우는 과태료 내셔야 합니다.)</p> <p> 2.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 이나 nso출생신고서 원본</p> <p> * nso출생신고서에 경우 번역 하셔야 합니다.</p> <p> 구청에서는 모든 구비서류가 nso에서 인증한것만 인정합니다.</p> <p> 3. 혼인신고서(구청에 비치되어 있음)</p> <p> 4. 남편분 신분증</p> <p> 이상이며, 혼인증서로 혼인신고하는 경우에는 도장이 필요하지 않고 신고시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p> <p> 혼인신고후 3~4일 후에 동사무소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p> <p> 서류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경우 구청 직원과 통화 하시거나 방문하시면 구청 직원께서 필요 서류에 대한 지침서를 보여주시며, 일일이 설명 하여 주실겁니다.아닌 경우는 무조건 요구하시길 바랍니다.</p> <p> 몇몇 공무원께서 바르지 못한 행태를 부리는 일이 있습니다. 민원인을 무시하며 자기 자신에 원리 원칙만 따지는</p> <p> 그런분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요구 하시길 바랍니다. 민원인으로써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p> <p> 어떤 분께서는 왜 그런짓을 하냐고 하시는데.......</p> <p> 참나..........자기 자신에 생각과 남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하여 무시하며, 괄시하는 사람이 계시던구요......</p> <p> 여기 까페에........민원인이 구청에 민원 보러 가지 무시당하러 갑니까???잘 못된거 고쳐달라고 하는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아주 구시대 유물적인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공무원이 안된다고 하면 닥치고 네 하라는 분이....... 로저홍님 그렇져????</p> <p> 글 몇개 보다보니까 나한테만 그런건 아니더군요........아주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경향이 큰 분이시던군요 당신......</p> <p> </p> <p> </p> <p> </p>
구청에 혼인 신고하러 갔었습니다. 결혼 신고서(법원)스캔본과 와이프 출생증명서 스캔본 들고 갔었는데요. 안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좀 웃긴게........구청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뒷면 첨부서류 5번째 항목을 보면은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 혼인증서 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1부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구청직원은 아무 증거 없이 원본이라고 우기고요.........제가 잘못이해 한다고 막 우기더라고요..... 이게 법원에서 만든거라는데.......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겠네요........... 전 그자리서 항의 했구요.........저만 이상한 사람 만들대여 그 구청직원이....... ** 위 질문의 요지는 한국에 혼인신고시 제출하는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증명하는 서면(여권) 사본 각1부"에서...앞에 "혼인증서등본" 이 원본을 제출해야 하느냐?? 사본(스캔본)이어도 되느냐??? 였습니다 ..저나 구청 직원은 원본이어야 한다고 답 했구요..질문자는 뒤에 사본 각 1부라 했으니 사본이어도 된다고 하는 내용 입니다... 여기 결혼정보란에 지난 10월 20일자 위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 내용 입니다.. 필리핀여성과 결혼한 경우 한국에 혼인신고시 제출 서류로는... 1. 한국의 혼인신고서....1부, 2, 필리핀 시청 혹은 NSO 발행 결혼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1부, 3, 2번 결혼증명서 한글번역본....1부, 4. 아내분 여권사본(여권이 없을시에 NSO 출생증명서)..1부, 5, 남편분 신분증 ** 혼인증서 등본이 위 2번 서류인데 당연히 원본이어야 하며 4번 역시 여권사본이 아닌 출생증명서를 제출시에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 그런데 본인은 결혼 신고서(법원) 및 아내분 출생증명서를 필리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원본이 아닌 스캔본으로 가지고가니 구청 직원이 이건 안되니 원본으로 가져오라고 했답니다...근데 본인은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사본 각 1부라고 되어 있으니 2가지 다 사본(스캔본)으로 된다고 왜 안되느냐고 우기며, 뭐 민원인의 권리를 주장 해야 한다고 구청, 시청, 다산콜센터, 박원순시장등 4군데나 민원을 제기 했지만 4군데 다 "혼인증서등본"은 원본이어야 한다고 했으며 박원순 시장은 답변에서 문장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문구 수정을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만 ..결론은 처음 구청 직원이 설명 해준데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것입니다.. ** 그런데 저기 윗글에는 스스로 원본이어야 한다고 적어 놓았네요...다행 입니다...역시 공부한 보람이 있어 보입니다... 1. 본문 위 1번 내용 관련 본인이 혼인 신고를 한 필리핀 내 "시청 또는 NSO 발행 결혼증명서"..1부이며, 원본이라고 표시 안해도 99프로 사람은 당연히 원본을 제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님께서 설명해 놓은 지방법원에서 결혼식하고 7일후에 발급 받은 것은 혼인신고서가 맞으며 그걸 가지고 해당 시청에가서 혼인신고 후 3~10일후에 시청에서 혼인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를 발급 받을수 있는것이죠!! 그리고 이 혼인증명서를 한국에 혼인신고시에 구청에 제출하는 것이고요.. 2. 2번 내용중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사본 또는 NSO 출생증명서..1부 이며 ....여기서도 출생증명서는 원본이라고 표시 안해도 다들 원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나더 지적하면 무슨 NSO 출생신고서 입니까??? 물론 오타 일 수도 있겠지만 내용으로 보아서는 오타가 아닌것 같아서요!! 필리핀 NSO에서 출생신고서도 발행 해주며 또 서류 공증도 해 줍니까??? 저는 발급을 안받아 보아서요!! 출생증명서(Certificate of Live Birth)가 맞겠죠!! 그리고 이것은 한글 번역본 필요 없습니다...뭔 출생신고서를 번역을 해야 한다고 하는지요??...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세요!!! 3. 내가 님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님께서 스스로가 비록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온라인상이지만 인격과 교양을 갖추어서 정확하고도 논리에 맞는 글을 쓰면 그 글을 읽어보는 누구도 님을 무시하거나 괄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결혼정보에 관한 것을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서로 공유하는 곳입니다..필요한 어떤 정보와는 관련 없는 자기 감정을 섞어서 남을 비방하거나 무시하는 글을 쓰는곳이 아니라는것도 좀 아셨으면 합니다...개인적으로 논쟁이나, 따질게 있으면 쪽지로 주세요..얼마든지 상대 해 줄테니까.....
잘보고가네여~
내용글을 쭉 읽어봤는데.. 곧아빠됨 이분이 난독증이 매우 심하신분인게 확실하군요. 혼인증서 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1부 혼인증서 등본이 있으시면 뒷부분 서류 불필요 OR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각1부 를 풀어쓰면 여권사본 OR 외국인등록증사본 여기에 왜 더 복잡한 말이 필요한데요? ㅋㅋㅋ 저 정도 문장에 머가 헛갈려서 공무원행태까지 글이 나와야 하나요? 세상 살기 참 힘들다 참~~~ (주어없어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