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채용시 참고하세요...전 13먼스 하프만 주었습니다.
<p> 1. 헬퍼는 가족을 위한 일에 한정합니다.<br /> 예를 들어, 가사(가정), 정원사, 요리, 세탁, 청소, 애기 봐주기 등 집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br /> 2. 일하는 장소<br /> 만약 헬퍼를 집 안에서가 아닌 사업장에서도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면, 집에서 일하는 시간은 정해진 월급을 주면 되고, 사업장에서 일을 시켰다면 필리핀 노동법에 따라서 월급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br /> 3. 계약 및 연장<br /> 1) 최대 2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연장하기 원한다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3년이 되는 해에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 계약 조건이 달라져야 합니다.<br /> 2) 만약 헬퍼를 해고할 경우에 일한 날까지 월급을 계산해서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15일치를 추가해서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br /> 3) 헬퍼가 15일 미만으로 일하고 스스로 그만 둔 경우에는 월급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br /> 4) 헬퍼와의 계약 종결이 되기 5일 전에 헬퍼에게 계약을 연장 할 것인지 아닌지를 말해주어야 합니다. 가급적 문서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br /> 5) 헬퍼 또한 계약 종결 5일 전에 고용주에게 계약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어야 합니다.<br /> 6) 헬퍼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 고용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써 주어야 합니다.<br /> 4. 일하는 시간<br /> 하루에 10시간 노동을 합니다. 그러나 헬퍼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시간을 제할 수 있습니다.<br /> 만약 10 시간이 넘으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br /> 5. 휴가<br /> 1) 한 달에 4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br /> 2) 헬퍼에게 쉬는 날 일을 시킬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br /> 3) 예를 들어 이 번 달에 4일이 아닌 3일을 쉬었다고 해서, 다음 달에 쉬는 날 하루를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매달 4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br /> 6. 사망<br /> 헬퍼가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헬퍼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없는 경우, 즉 그 누구도 장례비용을 지불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장례식 비용을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br /> 7. 임금<br /> 1) 마닐라와 같이 대도시나 주변 지역에서는 한 달에 800 페소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br /> 2) 바기오의 경우는 한 달에 650 페소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br /> 3) 시골지역의 경우는 한 달에 550 페소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br /> 그러나 이 법은 너무나도 현실성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액수를 받고 일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br /> 4)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지불해야 합니다.<br /> 5) 월급에서 손실을 감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접시나 그릇을 깼다고 해서 월급에서 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br /> 6) 그러나 근무태만으로 인한 손실이 있다면 월급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br /> 8. 헬퍼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br /> 1) 만약 헬퍼가 18세 이하라면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br /> 헬퍼가 오전, 또는 오후에 공부하는 스케쥴에 따라서 일을 시켜야 합니다.<br /> 9. 대우<br /> 1) 육체적으로 가혹 행위를 하거나, 언어적으로 상처를 주어서는 안됩니다.<br /> 2) 만약 헬퍼에게 자녀가 있고,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헬퍼의 자녀들에게 마치 헬퍼처럼 취급하거나 일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헬퍼의 가족이 자원해서 헬퍼를 도울 수는 있습니다.<br />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필리핀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기억하고 있다가 복수하는 문화입니다.<br /> 3) 청결하고, 적당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br /> 4) 음식은 무료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br /> 5) 몸이 아플 경우 약값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br /> 6) 헬퍼의 월급이 1천 페소를 넘을 경우 사회보험(SSS)을 들도록 해주어야 합니다.<br /> 이 경우 고용주와 헬퍼가 50%씩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비용을 월급에서 제해도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헬퍼가 이 제도에가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br /> 10. 은퇴<br /> 1) 헬퍼의 은퇴 연령은 60세입니다.<br /> 2) 그러나 5년 이상 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br /> 3) 헬퍼가 60세가 넘고,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65세까지만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br /> 4) 헬퍼가 은퇴를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br /> 일한기간 X 월급의 ½ + 연간 휴가(5일)의 ½ = 퇴직금</p>
어후!!~~까다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