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하시는분들 (22)
외국에서 한국사람을 봉으로 생각하니 브로커 하시는분들도 전부다 계약만 되면 그 뒤로 부터는 나 몰라라 합니다. 이런것도 보면 반 사기라구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꿈도 못꾸는 행동이지요 제가 여기 올라온 브로커님을 통해서 집을 계약을 했지만 물론 한국분이구요 집을 보고 나서 주인하구 날짜 잡구 계약날짜에 만나구 나면 계약에서 계약을 하지요 하지만 영어가 안되니 부동산 계약하시는분들이 주의사항을 읽어주는데 대충읽어주고 나서 돈만 받구 가지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겨서 전화하면 몰랐다 이렇다 저렇다 핑계만 되구 완전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중계비를 받지를 말던지 받을것 다 받아먹구 내몰라는 하는 완전 현지인 사람하구 똑같아요. 물론 영어 못하는 내자신이 바보이지만... 이런 중계인 업자들은 이런 일을 하시면 안된다구 저는 생각 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약할때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것 잘 보시구 꼭 진짜 뒷처리도 잘해주시는 그런 부동산 중개업자 만나서 계약하세요.타국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것이 한국사람 정이라구 봅니다.
필고에서 부동산 브로커 하시는 분들 몇분 계신데 그분중 한분이겠군요.... 누군지도 올렸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바로 신고 들어가 글 내려 졌겠죠...ㅠㅠ 쓸씁함니다..
100% 완벽한 부로커가 있을수 없는 나라입니다 워나기 복잡 다양한 나라라서....... 항상 적당한 선을 찿는게 최선이라 봅니다
부동산 브로커는 가정(콘도 등) 또는 상업(공장부지 등)단지 계약시 일반적인 브로커 비용은 얼마만큼의 수익(또는 %)이 발생하는 건가요?
@ passion01 - 보통 한달치 렌트비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Silvia - 제가 알기로는 보통 반달치 입니다~ 한달치는 예전에 그정도 지급 한걸로 아는데요... 여하튼 돈 벌고 하는 일이니 마무리도 잘 해주면은 좋죠...
소개비를 주인에게서만 받는 거 아닌가요?
참, 먼저 용어 선택에서 부터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브로커)는 필리핀에서 시험보고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한국에 공인중개사 자격증하고 같지만, 취득하기는 한국보다 어렵고, 외국인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부동산 브로커 하시는 한국분들은 브로커가 아닙니다. 고로, 중개업무에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고, 중개 업무에 적극 가담해서도 않됩니다. 대부분 필리핀 브로커를 두고 같이 업무 보면서 통역해주는 정도입니다. 아무 책임이나, 의무, 권한 등이 없습니다. 그냥 통역 고용해서 쓰시는 게 바른 방법입니다. 간혹 필리핀 중개인을 고용해서 부동산 중개회사를 설립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인은 자격증이 없으므로 중개업무를 해선 않됩니다. 한국에서 미국사람이 같은 미국인이라고 중개업무 해주는 경우 있나요? 피해 보지 않으시려면 그냥 통역 고용해서 쓰시는게 좋습니다. 잘못되도 아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깔리라야 - 정답이십니다..다들 프로들이 아닌 그냥 나카마들이죠~~
님이시여? 바랄 걸 바라지요~ 타국에서 정을 생각하고 계셨군요~ 외국인들이 타국에 가면 정말 서러 돕고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잘 사는데, 한국 사람들, 특히 남쪽 사람들은 그런거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고, 님이 하루빨리 그 생활에 적응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를 배우시고, 타갈로그어까지 섭렵을 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로가 서로를 못잡아먹어서 안달인 곳이 외국, 특히 필인데.............. 있어도 없다해야하고, 없으면 개무시 당하고~그런 곳이 필.. 특히 영어좀 한다하는 한국 분들..긍지가 아주 대단해요~특히 미국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영어가 되니깐, 아주 적응이 쉽게 하는거 같더군요~당근 부럽지요~ 행복하세여~
부동산 계약에 조항 완벽 해결법. 급하게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편법이지만 방법이 있읍니다. 맨 아래 ... 단서 조항을 넣는 겁니다. 만약 아내가 이 집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파기 한다. (IF my wife doesn't want this house , this Agreement shall be null and void.) 이 한문장 만 넣어 놓고 계약 하십쇼. 급하지 않은 경우 영어에 문제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 방법이 있읍니다. 리얼터 ( 한인 이라 쓰고 거지라 부르는 )에게 한글 번역본을 원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지 리얼터 한인 브로커의 싸인과 두개의 서류가 같다는 싸인을 받으면 됩니다. 문제시 책임을 리얼터에게 지우면 되는 겁니다. 이정도도 안하고 돈 벌을려고 하면 도둑넘이죠...
@ Tincup - 한인 브로커라는 건 존재 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브로커가 될 수 없습니다...
@ 깔리라야 - 죄송하지만 호칭에 대해 잘 못 알고 계시네요... Realtor 가 부동산 중계인을 말 하는 것이고 Broker 중계인을 말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계인은 브로커라 말 하지 않습니다. 리얼터라고 하죠 ... 스톡은 브로커라고 부릅니다... 윗 글에 브로커의 의미는 한국식 브로커 ..... 거간꾼을 말 하는 겁니다.
@ Tincup - 제가 이런글에 답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사실 사전적으로 네이버에 치면 Realtor (리얼터)가 부동산 중계인을 말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중계업에 종사를 해본 분들은 알 것이지만 Realtor 란 말은 여기서 쓰지를 안는 용어 입니다. 제가 현제 직원으로 라이센스 브로커를 고용하여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친구들 라이센스를 보면 (real estate license Broker)리얼 에스테이트 라이센스 브로커라 적혀 있습니다.리얼터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친구들은 라이센스 브로커 혹은 브로커 라고 말을 하고 다른 업종의 브로커들과의 차별성을 두고 이야기 하여야 할때 즉 본인 소개시 리얼 에스테이트 브로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리얼터라는 말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딴지를 걸려는 것이 아니고요 저 전공이어서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곳의 글을 가끔 읽다보면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정보를 아마도 이럴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가공된 정보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거기에 답글까지 더하여 사실인 것 처럼 되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리얼터면 어떻고 브로커면 어떻습니까? 용어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글의 답글에도 틀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답은 달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잘모르시는 분들은 끝에 아마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참조만 하세요라고 댓글을 달았으면 합니다. 예) 내 아내가 이집을 원하지안으면 계약은 무효다 - 이미 계약을 하였다면 계약 파기의 사유가 구채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단지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집에 대한 상속세 문제 등으로 명의 이전이 불투명 할때 서면 통보 후 몇일 후 계약은 자동 파기된다. 등 등이 수반되야 합니다, 가 계약이면 모를까요 ^^ 이부분은 변호사 업무 이지만요 ^^ 저는 한국과 필리핀에서 분양 및 임대업무를 하고 있는 이분야의 전문가 입니다. 한국에선 물론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부동산 학과를 전공 하였습니다.
@ Tincup - 위에 리얼터 한인 브로커라고 쓰셔서... 외국인은 리얼터든 브로커든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격 취득 에 외국인은 시험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중계 업무에 직접 가담해선 않된다는 말입니다... 통역은 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사인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현지 의사(치과의사)를 고용해서 개업하신 분들도 처방전에 직접 처방을 못하고 현지인 의사 명의의 처방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도 통역 업무에 불과한 것이고, 직접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건 모르겠고 필리핀은 임대시 중계수수료는 오너가 부담인데 한국처럼 반반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너위주의 계약이 많죠 진정 갑인 오너 물론 여기에서도 함정은 죽어라 안나가는 집은 임차인이 갑이 되기도 하지요 조금만 검색하셔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아쉽네요
누구인지 쪽지좀 주세요,,,제가 이곳을 통해 렌트하려는데 조심해야 겠네요..
그래도... 부동산 발품해서 알아보고 연결해주고 연결이 안되면은 돈을 못 보니 그부분도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을지요... 개인생각이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주의 가격을 전달하고 그 집을 보여주는 시간을 들이고 나름 노고들이 있을테지요. 필리핀에서 '정식'이라는 말을 조금은 지우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브러커들도 라이센스 들고 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매우 힘이 듧니다. 대형 부동산 업체 정도만 있을 뿐이죠... 그들역시 위탁 관리 하지 않는 이상 정식 브러커로 보기도 힘이 듧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법적 처리도 힘이 들죠. 집 주인이 갑. 임대인은 을. 브러커는 물건 보여 주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심이 편하지 않을지요... 브러커들이 조금만 더 전문 지식을 기르고 하였으면 좋겠다는 개인의견이네요. 주의 사항 같은 부분들도 미리 인지 시켜 주시면은 더 좋고.. 오래 하였으면 주인의 특징들을 기록해 두면은 임대하는 사람이 당황하는 일이 조금은 줄어 들지 않을지요...
@ tg001486 -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쪽도 그쪽대로의 노고가 있겠지요. 위의 논리대로 하면 한국 사람들 필리핀에서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 많은 한국 식당들과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자기 이름으로 하는 사람 한사람이라도 있나요? 그 자체가 불법인데... 남한테 피해 안주고 사기 안치고 살면 다행이지요 ㅎㅎ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집 주인이 무조건 갑입니다. 특히나 살 사는 동네일수록 살 사는 오너일 수록 갑이 되지요. 그들은 임차인도 골라서 받습니다. 렌트 안나가면 그만인 사람들한테 무슨 브로커가 힘들 써서 임차인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게 그냥 불편한 진실일 뿐입니다. 임대로 먹고 살아야하는 오너 집이나 공실 걱정하면서 무조건 임대하고 싶어하는 오너 집이나 찾아서 계약하면 모를까..
계약이 정당하다면야... 제가 필리핀 특정지역에서 월세 생활을 오래하다보니 지역의 월세를 훤히 알고있습니다. 저도 브로커 할판이니 ㅎㅎ 그런데 특정 브로커는 월세를 올려받습니다. 예) 월 5만페소인데, 유독 그 브로커는 6-7만 그러면 5만의 한달 커미션 + 올려받은 월세 1-2만을 12개월간 추가로 받습니다. 이래서 차사고 호의 호식하는 브로커도 많치요 포트, 마카티, 알라방 방~~~ (이부분을 집주인이 허락해 주니.. 보통 대형집들은 주인보단 비서들이 브로코와 짜고 치고하죠.. 흠) 또한 언제부터 알라방이 1년치 선불이 된건지.. 두달 한달, 두달 두달이면 되지 뭔 두달 디포짓에 12개월 선불 알라방이 원래 이렇다 누가 그런법을 만들었는지 이해불가.. 집에 식모, 튜터, 기사 있으시면 시켜(부탁해)도 될일이 아닐까요... 또한 집계약후의 문제는 브로커보단 집주인이나 집주인 비서에게 직접 문제점을 상의하시는것도 좋치않을까.. 브로커의 영향이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떤분에게 그런 일을 당하셧는지 알려주시는게, 필고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사무실 없이 광고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있으면 잠수타버려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지도 없는거죠 당연히. 필리피노 브로커 사무실에 데려가놓고 자기 사무실이라 우기는 양반들도 봤구요 지난번에도 올티가스쪽에 무허가 한국 브로커가 성추행? 성희롱? 사건도 있었다는데 거기 필고에 지금도 영업하네요
정말 악덕 블거커느 각성 하세요? 내돈이 중요하다면 남에돈도 중요 하답니다... 내 말 뜻을 안다면 사람 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