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필리핀 면허증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p>필리핀에서 운전 면허쯩을 취득 하신 분은 귀국하셔서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br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br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nbsp; <br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br />&rArr; 간이학과 시험 실시 여부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참조</p> <p>외국 면허증은 정식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br />ary),연습면허증(learner,provisional,probationary),운전허가증(permit, certificate) 등<br />은<br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p> <p>&lt; 항목 내용 비고 &gt;<br />&nbsp;<br />&nbsp;[ 구 비 서 류 ]</p> <p>1. 외국면허증 원본 (국내면허 발급시 외국면허증 회수)<br />2. 대사관 확인서<br />3. 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 (면허증상의 기재사항이 영문인 경우는 면제)<br />※ 번역공증서에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br />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br />류를 제출하여야 함.</p> <p>4.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내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의 경우)<br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br />체류하였음이 확인되어야만 유효한 면허증으로 인정<br />5. 신분증<br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등 국가에서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 (내국인은 주민등록법<br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함)<br />※ 외국인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br />※ 재외동포 :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br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br />급 불가 (단,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혜택이 없는 일반 응시는 가능)</p> <p>6. 사진3매 (칼라 반명함, 탈모 무배경,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p> <p>수 수 료 신체검사비(5,000원), 면허증 제작비(6,000원), 간이학과(6,000원)<br />기 타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보통에 한함.<br />* 상호인정 협약국(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 받은 면허에 대하여는<br />해당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p> <p>* 대리접수 불가<br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2008.11.1 경찰청 고시) 자세히 보기<br />1.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br />2. 별도의 면허취득 절차 없이 한국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br />3.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br />4.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br />제도에 따름.<br />*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br />*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객관식, 20문항) 한<br />국어, 영어, 중국어 중 선택<br />과거에 한국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6시간 취소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셔야<br />합니다. 자세히 보기</p> <p><br />&lt; 항목 내용 비고 &gt;</p> <p>구 비 서 류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3.5&times;4.5cm)<br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여권 상에 최종 입국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함) 또는 출입국<br />사실증명서,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3.5&times;4.5cm),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br />※ 대리 신청은 본인이 한국에 체류 중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br />반드시 알고 있어야함<br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br />준비물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3.5&times;4.5cm), 외국인등록증<br />*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외국인으로 체류자격이 D-5. 6. 7. 8. 9. E-1. 3. 4. 7. F-1. 2. 3.<br />4. 인 것에 한하여 국제면허증을 발급 가능<br />* 그외의 비자조건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국내에서 3년이상 체류사실을 확인<br />할 수 있는 여권 또는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국제면허증 발급 가능<br />유 효 기 간 발급일로부터 1년<br />수 수 료 7,000원<br />처 리 시 간 30분 (전국운전면허시험장)<br />재 발 급 1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받은 국제<br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br />&rArr; 관련근거 :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 제1장 제2조<br />&rArr; 해외 체류중에는 대리인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p> <p>기 타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br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br />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p> <p>* 일본에서는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거주하는 자가 출국하여 외국에서 국제운전<br />면허증을 교부 받고 당해 출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일본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그가 소지<br />한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2002.6.1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br />라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에<br />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br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br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br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br />운전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p> <p>*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자세히 보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br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br />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자세히 보기)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br />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br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br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비<br />엔나 협약국.</p> <p><br />ㆍ담당 : 고객센터 ㆍ전화 : 1577-1120 ㆍ팩스 : 02-374-0202<br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p> <p>*우리나라 면허증으로 재발급 받아 운전하셔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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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말만 쉽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br />이번에 제가 이 거 때문에 여기 저기 알아보고 이태원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 까지 가봤습니다.<br />필리핀 대사관 직원왈.. 그냥 한국에서 시험 다시 치고 따시죠.. 해서...<br /><br />한국서 다시 시험 봤습니다.<br /><br />가능하긴 하지만, 왜 힘드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br /><br />1. 필리핀 LTO에 가서 운전면허 Certificate 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br />2. 이걸 가지고, 파사이 Roxas 대로변에 있는 DFA (필리핀 외무부)에 가서 공증 받아야 합니다.<br />3. 그리고 이것을 한국에 가져와서 이태원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 가져가서 또다시 확인 공증 받아야합니다.&nbsp;&nbsp; &nbsp; (비용 33,000원/ 소요시간 주말빼고 5-7일)<br />4. 필리핀에서 오래 체류했다는 증명을 해야하는데 (여권) 날짜가 애매하면 이것도 애 먹습니다.<br /><br />이렇게 다 처리된 서류를 들고 한국내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져가서 교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br /><br />한국서 운전면허 다시 따면 7만원 정도면 해결 될건데... 필리핀에서 이 서류들 다 준비 해오려고 하면<br />정말 열불나고 오히려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 있습니다.<br /><br />결국.. 전 그냥 한국서 다시 땄습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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