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LE 노동허가서 및 외국인 100% 지분 (7)
( 자유게시판의 난스컨설팅 오금구님께서 쓰신 글을 복사하여 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난스컨설팅 오금구 실장입니다. 노동청 관련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공유 하고자 어렵게 자유게시판을 선택 했습니다. 요즘..소매업 하시는 분들 이나 (5인필리핀 , 2인필리핀 )60:40 의 필리핀 명의가 들어 있는 업장에는 노동청허가서를 받으시더라도. DOJ certification을 받으라고 레터가 같이 첨부 되셔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반대로 이번에 노동청에서 ( 8월 20일 노동청 order) 100% 외국인 법인에서는 사장 직책 과 회계 직책은 더 이상 노동청 허가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내용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득 보실 분들은요 ㅎㅎ 100% 외국인 법인 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 직책이 사장 이나 회계로 되셨다면. 은퇴비자만 취득 하셔도 노동청 허가서 없이 근무하시게 된것이네요. 단 워킹비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책이 사장으로 되어 있어, 노동청 허가서는 더 이상 필요 없이 이민국에 비자 신청은 가능 하지만. 비자를 1년씩 갱신하는 불편함이 생기시네요. ( 노동청 법이 바뀌기 이전에도. 사장직책은 1년만 노동청 허가서가 발급 되었습니다.그래서 보통적으로 3년짜리 비자를 위해 주주명부에 직책을 사장으로 표기 안 하셨습니다. ) 그럼 여기서 100% 외국인 법인은 어떤 종류의 업종이 가능하신지 궁금 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시는 리조트 ,다이빙샵 ,수출 회사 ,도매법인 , 콜센터 , 미용실 , 제조회사 , 맛사지업 등등 있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좋은 내용이라 많은 분들이 아시라고 오지랖으로 올려 드렸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마사지업이랑 도매법인이 100% 외국인법인이 가능하네요.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 100% 지분 가능한가요? 비자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데 어디로 전화 드리면 되나요? 쪽지 부탁 드립니다.
외국인 법인 설립에 금액은 상관이 없나요? 최소 자본금이요 ㅎㅎ..
지분을 왜 이따위로할까요 필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