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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필리핀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10)


질문: 외국인이 필리핀 변호사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니오, 한국인인을 비롯한 외국인은 필리핀 변호사 자격을 취득 할 수 없습니다. 필리핀은 오직 필리핀 자국민(시민권자)에게만 법률을 행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1946 년 이전에 필리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미국인은 예외로 외국인 변호사로 인정됩니다. 참고 문서 : http://www.lawphil.net/courts/rules/rc_138_bar.html 참고 문서 : http://sc.judiciary.gov.ph/baradmission/ 참고 문서 : 필리핀 변호사 목록 ( 이곳에 이름이 없으면 필리핀 법률가가 아닙니다. ) http://sc.judiciary.gov.ph/baradmission/lawlist/ 질문: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법률적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니오, 할 수 없습니다. 질문: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법률적 업무를 할수 있습니까? 답변: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간단한 서류적 업무와 제 3 국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ASEAN 협정에 따라, ASEAN 회원국 중, 자국에서 변호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필리핀에서 법률적 업무를 볼 수도록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한국은 ASEAN 회원국이 아닙니다. http://www.accralaw.com/publications/increasing-need-lawyers-without-borders

Comment List

노노노노

참고로 필리핀은 전문직 직종의 경우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건축사 등등 전문직 직종 면허 직종은 불가 합니다. 아센안 회원국의 전문직에 관해서도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해당국기리 통용이 안되고있네요..

kEVINCHEON

좋은 정보네요

세부나그네

의대를 나와도 한국인은 의사 면허 시험 자체가 아에 되지 않더군요.

흔한얼굴

@ 세부나그네 님에게... 필리핀의대나와서 ,미국의사면허증 받아서 필리핀에서도 한국에서도,그리고 미국에서도 의사 할수있어요.

rocku

@ 흔한얼굴 님에게... 필리핀 의대 나오면 미국 의사 면허 시험 응시는 가능 하지만, 한국에서는, 졸업한 의대가 위치한 나라의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한국 의사 면허 예비 시험을 칠 수 있어요.

놀구먹는사람

@ rocku 님에게...정답이네요. 한국에서는 의사면허시험을 따로봐야 의사가 될 수 있죠. 미국에서 의사자격얻으면 한국에선 의사시험 볼 자격만 있는게 맞죠. 의사가 될 수있는건 아닙니다.

myedu

네, 감사합니다.

pmkevin

약간은 폐쇄적이라고 해야하나요

독거미

그렇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AMERICANFUNHOUSE

thank you for this information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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