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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서류 공증 (4)


혼인신고를 위해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중인데요. 출생증명서와 미혼증명서가 필요하다고하는데 제가 몸이 좋지않아 병원에서 현재 지내고있는관계로 한국에있는 부친이 해당 서류를 관공서에서 준비후 영어공증을 받아서 필리핀으로 보낼려고하는데. 공증을 한국에서 받아서 보내도 문제가 없는가요? 아니면 해당 공증은 꼭 한국대사관에서만 받아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Comment List

내일도

쪽지. 확인 바랍니다

희동이

한국에서 영어공증은 필요없습니다. 영문번역은 필요한거지요...

akant84

출생증명서의 경우 기본증명서 발급받고 번역해서 대사관에서 공증받으면 됩니다 미혼증명서의 경우 일부서류를 갖추고(여친서류포함) 영사와 면담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증명서를 위해서라도 대사관 1회 방문은 필수입니다 세부분관에서도 처리가능합니다

유머

출생증명서는 필요없고 미혼증명서(상세)로 뽑으시면 됩니다. 대사관에 제출하는거라 영어로 공증받을 필요 없구요.

질문과 답변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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