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에 결혼 관련 기본서류만 제출하는 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3)
필리핀에서 45일이상 유학 또는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시 기본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2달 반 정도 필리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대사관측에서 따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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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45일이상 유학 또는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시 기본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2달 반 정도 필리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대사관측에서 따로 확인하나요?
@ 필코리아 님에게... 댓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그러게요‥ㅋ
질문자체가... 대체 무었을 하러가는데 서류가 면제되나요??? 미혼증명서 발급?? 혹은 배우자 비자신청?? 혹은 혼인신고??? 45일 연속 체류해서 받는 이점은 나중에 비자신청할때 국제결혼 관련 세미나(한국에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혼증명서라면 어차피 작년부터 영사 인터뷰 없어졌습니다. 기본서류가 아닌 준비할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혼증명서 발급이시라면 본인 세노마 띄어가시구요.
@ kwshoo 님에게... 급하게 작성하느라 질문에 두서가 없었네요 미혼증명서 발급 관련이고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결혼절차 다운받아 읽다보니 중간에 저 내용이 나와서 물어본겁니다
@ 크레이지인사커 님에게... 그전에는 45일이상 체류 자격이 되시면 영사면담이 면제였는데. 작년11월이후 영사면담이 모두 면제 입니다. 보면 나와있는 서류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딱히 간소화되는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전에 제출하시고 오후에 받으시면 됩니다. 아침일찍가셔서 신청하시면 되요 접수 창구는 공증창구 이용하시면 됩니다.
질문의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 선녀사기친넘 님에게... 미혼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 기본서류 외에 기타서류 면제되는 조건이 있더라구요 그게 유학,일 등의 사유로 45일이상 체류 시 필리핀 여자친구와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라고 적혀있었거든요 질문의 요점은 이것을 대사관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거구요
@ 선녀사기친넘 님에게... 육가원칙 이 정답을 얻습니다
@ 아프리카sos 님에게... 오늘은 덜 춥네요???
저역시 필요한 정보인거 같습니다 정보 부탁드립니다
미혼증명서도 발급하셔야하구요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실려면 연애입증사실도 SNS대화내용 그리고 교재하고 있을시 사진등등 교재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거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아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