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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출생한아이인지신고 (23)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혼인신고와 아이들인지신고를 하려하는데 아이의 인지신고 할때 아이가 태어날시점 까지 미혼증명서를 첨부하라는데 필리핀에서 무슨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필에서는 혼인신고가 끝났는데 출생신고도 했구요 나홀로 하는데 진짜 힘드네요 아내에게도 설명을 해쥐야하는데 제영어가 콩글리시라 설명을 못해주네요 아마도 한국구청에서는 친자확인을 원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필에서는 무슨서류를 해야하나요 조언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필에서 보낸 아이들 출생신고는 가지고 있습니다부탁 드립니다

Comment List

cedricson

CENOMAR 라는 서류가 필요 합니다. 세노말이라는 서류는 신청하는 기간 즉 아이가 태어 났을 기간에 미혼 혹은 기혼의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아이가 태어 났을때 만약에 결혼을 한것이 있는데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아이는 서류상에 있는 남자의 아이가 되어 한국에는 인지신고도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 났을때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서류가 깨끗이 정리가 되었을시에는 인지신고가 가능 하구요. 인지신고 라는게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 나는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는 것인데요. 미혼 상태에서도 가능 하고 결혼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혼외 상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인지신고로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게 가능 합니다.

빠로빠로85

@ cedricson 님에게...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적어놔서 답변은 필요없는거같습니다.

유년의수채화

@ cedricson 님에게... 많은분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정말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호진아빠

@ cedricson 님에게... 한가지더 여쭙겠는데요 기간은 얼마전으로 정하는게 유리합니까

아프리카sos

@ 호진아빠 님에게...마누라 하고 대화가 잘 안되시면 어풀(영어) 깔아서 해 보세요ᆢ플레어스토어에 번역기 치시면 있습니다

cedricson

@ 호진아빠 님에게... 아직 미혼이라면 태어나서 현재까지 하면 되겠구요. 결혼을 했던적이 있다면 이혼 이혼서류 정리후 현재까지를 하면 됩니다

호진아빠

@ cedricson 님에게... 아내는 제가 초혼입니다 지금은 필에혼인신고가 끝나 한국에서 혼인신고 준비중입니다

외란종결자

@ cedricson 님에게... 훌륭한 설명이네요... 나도 이리 글좀 조리있게 잘썻으면 좋겠어요..

호진아빠

@ cedricson 님에게... 조언 감사합니다

cedricson

아이의 출생 증명서와 아이 엄마의 세노말 증명서를 보내 달라고 하여 지금 계시는 곳의 시청이나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인니신고를 하겠다고 하시고 님의 서류는 현장에서 떼시면 되구요. 세노말이나 아이의 출생증명서는 번역을 해야 합니다. 가까운 번역과 공증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진행 하시거나 하시구요. 아이 엄마가 마닐라에 있다면 저를 찾아 오시면 번역을 ㅙ드리겠습니다. 번역된 출생증명서 세노말 그리고 인지신고서 및 님의 서류를 제출하고 일주일 정도면 기본증명서가 나옵니다. 기본증명서가 나오면 아이와 함께 출입국관리 사무소나 대사관을 방문하여 국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필리핀에 있기에 아이가 한국으로 가거나 님이 필리핀으로 오셔야 합니다. 아이가 기본증명서가 나왔으면 비자 받는것은 쉽습니다. 아이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적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하고 접수하면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검사 비용은 무료 입니다. 서류 접수 하고 한달 정도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ㅇ유전자 검사가 일치하면 아이의 필리핀 국적 포기서를 떼어 오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으면 필리핀 대사관을 가면 되는데 미성년자면 국아이가 어리기에 국적포기 불가 확인서를 떼주구요. 18세 이상이면 여권을 찢고 필리핀 국적 포기 확인서를 떼 줍니다. 이서류를 제출하면 한국국적이 주어지고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몇일후 한국여권도 받을수 있습니다.

cedricson

국적신청을 하고 일년내에 마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상실 됩니다.

초보아빵

@ cedricson 님에게... 국적취득은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기간이 있나요? 아이가 조금 자라고 6살쯤되어 진행해도 무방한지요?

cedricson

@ 초보아빵 님에게... 몇살까지 해야 한다는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계만 출생신고가 가능 합니다. 즉 친부나 친모만 가능 합니다. 친모도 가능 하지만 필리핀 국적의 엄마라면 불가능 하구요. 하지만 빨리 신고 하는걸 권 합니다. 사람팔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만약에 사고사라도 당하면 아이는 영원히 기회를 잃습니다. 일년의 기간은 국적신청서류 접수후 일년 입니다. 인지신고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년의수채화

@ cedricson 님에게... 오 그렇군요 국적신청을 하고 일년내에 마쳐야 하는군요 절대로 잊지말아야 하는부분입니다~~~ .

아프리카sos

좋은 내용 잘 읽고 갑니다 여러분에 도움이 되라 봅니다 ~~~^^

1레이스

유익한 뎃글 정보 감사합니다~~

wer33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게 힘입니다.~~ . .

kwshoo

PSA Advisory on Marriages 이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미 필리핀에서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세노마(필리핀 미혼증명서)는 뗄수가 없겠죠. 만약에 필리핀 결혼식 하실때 시청에 제출한 세노마 여유분 있으시면 이걸로 제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 필리핀 Birth cert 하구요. 그리고 부모의 여권사본하구요. 그리고 구청에 따라 아이의 여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주필 필리핀 대사관에 인지신고시 필요없음) 그러니 신고하시기전에 먼저 구청에 가셔서 어떤게 필요한지 물어보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필리핀에 들어가실일이 있으시면 대사관에서도 인지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주소 남깁니다. 번역서식은 받아두시면 편할껍니다.

kwshoo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6298&seqno=551313 아이 인지신고 관련 서식 있어요. 다운받아서 출력하세요

djkim

Maybe marriage license if married or cenomar of your wife, your child NSO birth certificate.

djkim

@ djkim 님에게...i acknowledge my child by signing the birthcertificate during birth, we are not married that time.

질문과 답변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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