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프로그램 문의요.
<p> 필리핀서 1년간 살다가 잠깐 한국에 왔습니다.</p> <p> 몇일후에 다시 필리핀에 가는데 가자마자 빠르게 결혼진행을 할려고 합니다.</p> <p> 그래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받을려고 하는데</p> <p> 자세히 보니까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에서 국제결혼 프로그램을</p> <p> 이수하여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전 결혼해서 필리핀서 쭉 살건데 그럼 프로그램이수안해도 되나요?</p> <p> 혹 한국서 특별히 챙겨가야될 서류가 있습니까? 아님 필리핀서 한국대사관 통해서 모든서류를 발급받을수 있나요?</p>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 -.외국인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하는 자 -.국내에서 외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 님께서 필에 살고 계시면 면제 대상이겠네요..다만 교제사실을 입증해야만 가능 하실듯..
그러게요.. 면제 대상이셔요... 교제 사실만 증인 몇분 세워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한국으로 나오기 위해 결혼 비자 신청할 때 필요한 거니까 필요 없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혼인신고할때도 필요하지 않은 서류니까요...한국에서 혼인신고 하실건가요? 그럼 필리핀 결혼증명서와 번역한 것만 있으면 되요.
쭉 사실꺼면 필요한건 두가지(또는 세가지)네요.. 혼인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 각 1부.. 시청에서 출생증명을 요구할 수 도 있으니 기본증명 1부 띠어 가시면 됩니다. 혹시 몰라서 전 각 2부씩 준비해서 진행했어요. 혹시 이혼한 경력이 있으시면 혼인관계증명 번역하여 대사관 공증 받아서 가지고 오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경력 없으시면 기본증명서 영문 번역해서(서류양식에 제가 출생증명으로 올림) 본인이 대사관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영문 번역본 서류는 모두 서류 양식에 올렸으니 다운 받아 신청하셔요. 축하드려요.
[ 본 내용은 saemuel 님께서 답변을 달아 주시기를 희망하신 것입니다. ] 님의 경우 국제결혼 교육프로그램 면제 대상이고 필리핀 교제에 관한 증빙조차 필요 없겠네요 다만 필리핀에서 결혼을 진행하기위해 여성분 (필리핀인)관할시청에서 결혼 licence 를 받아야 합니다 아내 25세 이상 남편 30세 (자세히 기억이 안나지만 그정도) 이상이면 가족 계획교육 POCOM 교육만 받고 이하일경우 또다른 세미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세미나 이수후 혼인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 10일을 기다려야 하고 주필 대사관 영사과 미혼 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도시에 따라 신랑 부모님 이름이 기재된 호적(한국서 기본증명으로 바뀌었는지) 번역 대사관 공증을 요구 하는 사례도 있어 미리 번역을 해서 미혼증명 받을때 공증을 함께 하면 안전합니다. 미혼 증명은 오전 11시 이전 신청하고 약 오후 4시 ~ 5시 사이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필히 가져와야 하는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와 기본증명서) 등 이고 (대사관 발급 불가) 결혼후 필에 정착 한다면 아내의 CFO 교육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 한구방문을 위해 받아놓으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