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증명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p> 어렵게 필에서 결혼하고온 동생이 NSO 결혼증명을 기다리네요..</p> <p> NSO결혼증명에는 증인들 싸인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선 오히려 인정을 안합니다.</p> <p> 증인들 싸인이 들어간 시청에서 작성한(처음 신청할때 쓰셨던거) 그 혼인증명이 있어야 합니다.</p> <p> 그것과 와이프 여권 사본이 있으면 한국에서 결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p> <p> 예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결혼신고 가능했으나 요즘은 불가합니다.</p> <p> 시청이나 구청으로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구요..</p> <p> NSO 결혼증명은 결혼신고시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CFO 교육시에는 이것을 요구하죠..</p> <p> 즉 둘다 필요한데 한국서 신고를 위해서는 NSO가 아닌 그냥 결혼증명(흰색)만 있으시면 됩니다.</p> <p> 행복한 결혼생활 되십시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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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았나 봅니다. 단지 제 경험으로만 이야기 한거라.. NSO가 필요하다면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겠네요.. 역시 후빈아빠님이란 생각을 다시한번 합니다.

제 친구 결혼 때문에 제가 시청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국제 결혼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1. 필리핀의 혼인 증명서(발행관청과 번호, 친구것 제가 스캔해서 가지고 있어요^^)와 2. 번역본(번역 한사람 인적사항과 서명이 있어야 해요) 과 3. 외국인 여권 사본 1장(원래는 원본이어야 한다고 했지만 증명서가 있으면 됨) 4.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더군요. 두번째는 1. 필리핀인의 출생증명서, 미혼증명서와 2. 1번의 번역본 3. 외국인 여권 사본 1장 4. 본인 신분증 이렇게 있어도 된다고 거제시청, 부산 금정구청, 동래구청에 물어보고 얻은 답입니다^^. 즉, 혼인 증명서가 우선이 아니라 두번째 방법이 정식 절차라고 하더군요. 필리핀도 결혼 허가 신청하고 허가서 들고 결혼식 하고 허가서와 결혼 했다는 증인들 서명을 받아서 결혼 증명서 받는거 맞죠? 필리핀은 허가제도 지만 한국은 신고제 이니까 한국에서는 혼인 신고서에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서명만 있으면 되죠. 필리핀도 꼭 결혼식 안 하고 면허 있는 변호사한테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던데요...맞나요?

@ colorman - 시청에 공고를 10일 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만으로 가능하다면 모두 그 방법을 쓰지 않을까요? 바쁜 한국인들 10일이나 필에 있기 어렵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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