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혼인신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p> 한국혼인신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p> <p> 아래 글에 후빈아빠님께서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p> <p> 제가 궁금한것은 nso 결혼증명서 번역본을 주필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해야 하나요? 공증 </p> <p> 필요없이 번역본만 있으면 되는건가요?</p> <p> --아래는 후빈아빠님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p> <p> 참고로 한국 혼인관청에 혼인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br /> <br /> 1. 혼인신고서<br /> 2. NSO 결혼증명서 또는 섹파<br /> 3. NSO 결혼증명서 또는 섹파 국문 번역본<br /> 4. 한남 신분증 사본<br /> 5. 필녀 여권 사본<br /> *여권이 없는 사람은 필리핀에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포스탈 ID 원본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br /> <br /> 간혹, NSO 결혼증명서 섹파 뒷장까지 번역하라고 하는 일부 무지한 공무원이 있는데,<br /> 그때는 주필한국대사관 측에서 제공한 번역본으로 처리한다고 하시고,<br /> 그래도 않된다고 하는 골때리는 공무원이 있으면 옆 동네 구청으로 가시면 됩니다.<br /> <br /> 그런 후에 해당 구청장에게 민원을 넣으면 바로 인사과에 올라가서 순환보직으로 다른 자리로 갑니다.</p>
본인이 하셔서 제출해도 됩니다.어려운것은 없어요
후빈아빠님 언제나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