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에 혼인신고 완료되면(여권보유)
다음에 CFO교육신청하여 교육 이수 되면 배우자 비자 신청 입니다.
양국혼인신고 -> CFO 워크샵 이수 -> 비자 신청 입니다.
비자 신청 서류를 준비하시고 제출 하시면 15 영업일후에 비자 발급입니다.
두분사이 의사소통의 문제가 없으신경우는 별도의 영어인터뷰 가 있을수 있으니 준비하시면 되고
두분사이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어 능력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위의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해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있어요 저도 그렇게해서 3월에 갔다왔었습니다.~~
양국에 혼인신고 완료되면(여권보유) 다음에 CFO교육신청하여 교육 이수 되면 배우자 비자 신청 입니다.
양국혼인신고 -> CFO 워크샵 이수 -> 비자 신청 입니다. 비자 신청 서류를 준비하시고 제출 하시면 15 영업일후에 비자 발급입니다. 두분사이 의사소통의 문제가 없으신경우는 별도의 영어인터뷰 가 있을수 있으니 준비하시면 되고 두분사이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어 능력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위의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해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DoubleJ 님에게... 아주 정확하십니다 ㅅㅅㅅ
@ 임부장 님에게... 아..저도 코필 가정이라.. 경험을 했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