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M 혹시 아세요?
<p> 제 아시는 지인께서 필리핀에서의 혼인신고는 뒤로 미루고 먼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한국 관할 구청</p> <p>에 문의를 하였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필리핀 여성의 LCCM 서류를 발급 받아오라고 했답니다</p> <p> </p> <p> 그래서 제 아시는 지인분께서 그 LCCM 서류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 담당 공무원은 자신도 잘 모르지만 필여성과</p> <p>의 혼인신고 매뉴얼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고 했답니다</p> <p> </p> <p> 혹시 이러한 LCCM 서류나 같은 경험을 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조심스럽게 이 글을 올려 봅니다</p>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입니다 ^^
인터넷 조회결과 첫번째 LCCM 대학교 (La Consolacion College Manila)라는 검색결과 나오구요, 두번째 가족관계등록선례(http://blog.naver.com/skywindstory/10184537983) 라는 검색결과를 찾았는데 닫연히 두번째인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블로그 참고해보세요~
아마 필여성의 미혼증명서 같은데 아닌가요?
한국 공무원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네요. 이것을 LCCM 제대로 준비안하고 필리핀사람과 결혼 하게되면 아주 골치아픈 문제가 발생 합니다. 한국 이테원 필리핀 대사관을 통하여 LCCM을 취득하신후 한국에 혼인 신고를 하세요. 그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혼의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필리핀에서 혼인신고가 불가 합니다. 궁금한것은 korea77777 카톡으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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