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제결혼 진행하신 선배님들


<p>일년에 1~2회 정도 한국 방문하며 햇수로 만 5년정도 관광비자로 필에 거주하였고&nbsp;&nbsp;</p> <p>현재 필리피나 와이프와 3살 2살 자녀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p> <p>다같이 귀국하려고 국제결혼을 준비하려 합니다.</p> <p>아이들 출생신고는 큰아이가 시골에 등록되어있어 이번에 퀘존시청으로 이관하였고 인터뷰만 남은 상태이고</p> <p>작은아이는 NSO 까지 마친 상태입니다.</p> <p>아무것도 모르는 생초짜입니다.</p> <p>앞으로 국제결혼 진행 절차와 순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등에 대하여 선배님들께 자문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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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하도 자주 바뀌어서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게 제일 정확하구요. 빨리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으로 가고 싶으신것 같은데 여유롭게 진행 하세요. 아이는 혼인전에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인지신고를 한후에 한국으로 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여권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주소를 시골에서 퀘손으로 옮긴거는 한국에 서류 진행하는데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게 배우자가 한국비자를 받기위해서는 한국어 인증 시험을 봐야 하는건데요. 시간이 맞지 않으면 일년이상 걸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한국어 인증 시험은 면제를 해주는데 이부분은 헤택이 있겠네요. 절차대로 진해 하시면서 한국에 혼인신고 할때 인지신고도 같이 진행 하시구요. 아이들과 배우자 여권도 여권도 지금부터 시작 하시구요.

<p>@ cedricson 님에게...<br /> 안녕하세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br /> 일단 함께 살기 시작한게 작은아이 임신 후 부터 살게되어 큰아이는 아버지 없이 출생신고가 되었고<br />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기 위해 일을 진행하던 중 제가 움직이기엔 좀 힘든 부분이 있어<br /> 가까운 퀘존시청으로 이관하였고 현재 인터뷰만 마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br />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인지신고 후 국적취득신고를 필리핀에서 해야하는지<br /> 아니면 한국에 들어가서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국적취득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서요.<br />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국적취득신고까지 대략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봐서요..<br /> 자녀가 있을경우 이런저런 절차들이 생략되고 간소화 된다고 들어서 다른건 걱정이 안되는데<br /> 아이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아이들 인지신고를 필리핀 한국대사관, 한국 두가지 모두 진행해야 하나요?</p> <p>아이들 여권의 경우 처음에 필리핀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건가요?<br />혹시 알고 계시면 다시한번 자문 부탁드릴게요.<br />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세요^^</p>

@ 박만두 님에게... 제가 답변을 달고 글을 다시봅니다... 햇갈리시게 글을 적으셔서 여기서는 솔직하게 적으셔야 정확하게 답변이됩니다.. 큰아이가 선생님 친자인가여 아닙 필리피노 아버지인데 어머니앞으로 출생신고가 되어잇다는건가여.? 이같은경우 선생님 자녀가 맞다면 문제가 안되지만..만약 필리핀에서 다른사람의 아이인데 그것을 출생증명서 고쳐서 선생님 아이로 만드시려는거라면..그거 걸립니다... 제가 별별 방법 다 동원해서 진행하다가 시청에서 케이스걸려서 포기하고..걍 입양한 사람입니다...ㅠㅠ

@ 박만두 님에게... 이미 아이는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지신고를 하고 하는 행위는 한국국적을 얻기위해 하는 일입니다. 한국국적을 얻을 필요가 없다면 인지신고를 하거나 귀화신청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필리핀에서도 인지신고와 귀화신청을 필리핀 대사관에서도 할수 있다고 하네요. 구회신청중 절차 하나가 DNA 검사인데요. DNA검사는 한국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한것을 인정해 줍니다. 필리핀 기관에서 한 검사는 아직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요. DNA검사를 하자면 한국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한국 대사관에서도 시료를 채취할수가 있다고 하네요. 영사앞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한국으로 보내서 검사를 할수 있는 거지요. 질문하신 내용중에 한국에 가서 하는 출생신고도 어차피 인지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아이가 생기고 결혼을 할거라고 결정이 됐으면 혼인신고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마치는게 여러가지 절차상 유리합니다. 인지신고를 하고 귀화신청을 할때 필리핀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만. 혼인신고 후에 출생한 아이는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구청이나 면사부소, 출입국관리 사무소와 필리핀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사 - 사증 - 국제결혼으로 들어가면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나옵니다. 결혼하신후에 양국에 혼인신고 및 아이들 인지신고 하시고 아내분은 관광비자를 받으세요. 모두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아내분의 관광비자를 결혼비자로 바꾸시면 됩니다.(출입국사무소) 자녀가 있기때문에 결혼비자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혼후 cfo교육이라든지, 한국어 능력시험같은 절차는 다 생략시킬수 있습니다.

<p>@ 바람의파이터 님에게...<br />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br /> 일단 최대한 빨리 귀국을 하기위해서 결혼 및 기타등등 부분에 대해서는<br /> 브로커나 대행사를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br /> 양국 혼인신고 후에 아이들이 인지신고를 대사관에서 마치게 되면 <br /> 바로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혹시 다시한번 여쭤봐도 될까요?</p> <p>미천한 중생에게 관심갖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p>

@ 박만두 님에게...브로커를 쓰는것과 본인이 직접하는것이나 거의 같습니다. 또한 브로커를 사용했을 경우 가끔씩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중차대한 일은 본인이 직접하세요.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영사면담하러 가실때 아이들의 인지신고에 관한 절차를 영사한테 물어보고 진행하세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사관에서 아이들의 인지신고를 하고 한국국적 및 여권을 받는 방법이 더 빠른지 아니면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에서 출생신고하고 국적을 바꾸는 것이 빠른지입니다. 결혼 및 아이들의 인지신고 그리고 비자문제는 법과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대사관에 가서 직접 문의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 결혼부터 관광비자받기까지 적어도 2달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만두 님에게... 결혼 준비나 비자 준비 시간이 되신다면 직접하세요 정 시간이 안나신다면 모를까 직접 처리하셔도 빠르게 처리됩니다. 대행사라고 혜택이 있어 특급으로 되는거 아닐겁니다. 다만 절차에 필요한 서류준비 철저히 하시고 정확한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고 하신다면 짜증나는 일도 있겠지만 문제는 없을겁니다.

위에 두분의 말씀과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 REXSKIM 님에게... 감사합니다^^

<p>제 경우가 님과 같은 입장이라서 필주재 한국영사관이랑 한국 관할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br /> <br /> 그 답변은,<br /> <br /> 아이에 대한 인지신고 절차는 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하여도 무관하지만 구체적인 절차는 한국 관할구청의 매뉴올에 따라 진행하셔야 되구요<br /> <br /> 특히 한국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관해서는 우선 인지신고의 절차를 거쳐서 출생신고를 한다고 합니다<br /> <br /> 아울러 자녀의 인지에 관해서는 필부인의 결혼 당시 미혼이였다는 미혼증명서(세노말)를 번역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다른&nbsp; DNA검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p> <p><br /> 그리고 필리핀은 유일하게 자국민에게 2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이기에 필국민은 필국적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를 할 수가 없기에 한국정부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국적불행사 각서를 받아 둡니다<br /> <br /> 그러면 자녀들은 부득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구요 자녀에 대해서는 다시 한국에서의 여권을 발급 받아서 항상 입출국시에 양쪽 국가의 여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br /> <br /> 부인과 자녀들은 모두 관광비자로 발급 받아 (3일만에 발급 가능 합니다)한국으로 오셔서 먼저 자녀 인지신고 절차를 거쳐 출생신고 마친 다음 부인에 대해서는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br /> <br /> 그 절차에 대해서는 한국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가시면 그 순서와 차례가 기재된 매뉴얼 종이를 줍니다 <br /> <br />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 마시고 모든 서류는 한국에 와서 하시도록 말슴을 드리고 싶습니다<br /> <br /> 지금이라도 부인과 자녀에 관하여 필 주재 한국대사관에 인지신고 안 하셔도 관광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br /> <br /> 여권이 있다면 당장 부인 자녀들에 대하여 관광비자 신청하시고 일단 한곡에 들어 오셔서 진행 절차를 밟어면 됩니다 이 방법을 적극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p>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필리핀여권먼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첫째 아이의경우 : 입양으로 한국데려가야 합니다.어렵지않습니다. 엄마앞으로 출생등록이되어잇다면 정말 쉽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잘사실거라는 전제하에 필리핀 국적 포기하고 한국국적취득하는 절차 가르쳐드립니다. 첫째는 선생님 자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DFA레드리본을 받아서 한국법원에 입양 (양자입양) 을 해야합니다.. 필리핀에서 만들서류 1,NSO출생증명서(4장)오리지날(번역할것)--양식 필고에있거나 대사관 양식에있음.. 2.친권포기서(아토니오브파워)공증받고 DFA엄마가 직접가셔서 공증받으시면 레드리본줍니다. 3.입양신청서 4.가족관계증명서(한국발행) 5.주민등록등본(한국발행) 6.혼인관계증명서(한국발행) 그리고 사진 2*2 10장정도 준비 한국 출국시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의 자녀로 관광비자 받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셔서 13만원내시고 일단 체류자격변경하시고 1년줍니다.. 관할법원에 양자입양소장제출...3개월정도 심문기일에 나가셔서 조정실에서 판사면담후 한달정도 소요하시면 입양판결문 줍니다...이거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 만드시고 이때도 입양신청서 다시 작성하니 미리준비해주세요 이작업이 끝나시면 출입국관리사무에 가셔서 특별귀화 신청하시면됩니다..기간 1년...비용 인지세 30만원 이걸다 마치고 기다리시면 큰애는 한국국적 취득이 자동으로됩니다... 친모와 사이에 입양은 면담이나 실사없이 이루어진다고하는군요.. 애가 몇살인지는 모르지만..한국귀국후 즉 외국인 신분증 만들고 3개월후부터 의료보험신청하시면 지역의료보험 가능합니다..... 둘째..선생님의 친자가 되겟군요.. 밑에분들이 서술한것처럼.....둘재는 대사관가셔서 인지신고후 관광비자 받아서 한국 귀국후..친자확인검사하시고.....한국국적 취득하시면 됩니다.. 이부분은 제가 경험하지않아서 귀동냥을 들은거지만.... 유전자 검사서 들어간다고합니다..비용얼마안하는것으로압니다... 그럼 행복하게 한국행하시기 바랍니다. 참 참고로 공항에서 애들은 엄마랑같이 꼭나가시고 선생님만 애들을 동반할경우..여러 서류가 추가됩니다. 즉 여행증명서 즉 엄마랑 DSED가셔서 여행증명서 발급받고 레드리본받은서류 가지고나가셔서 이미그레이션에다가 제출하고 확인받고 출국합니다.. 절대로 대사관에다가 서류제출하지마시고 관할법원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차 중요한것은 DFA가셔서 필리핀 여권만드는것인데.여기서 중요한것이있습니다..최근진행한건입니다. 결혼후 여권을 만들면 신분증이 복잡해집니다...일단 남편성이 따라가기에 CFO교육받은거 가지고오라고합니다.DFA에서... 그러니 일단 와이프 되시는분한테..DFA사이트 들어가셔서 아이들하고 와이프 여권 예약하시라고하면 날짜지정나옵니다.지정날짜에 출생증명서 원본 반드시가지고 메인아이디 하나 더가지고 애들 엄마랑 아이랑 직접 방문하시면 5일후 여권수령가능합니다.... 이것부터 먼저하세요 여권잇는상태에서 결혼진행하는거랑 없는상태에서하는거랑 아주 차이가 큽니다.최근 후배도와주면서 느낀겁니다..정말 복잡합니다...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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