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험담입니다
굳이 여기서 혼인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요
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혼인비자 발급받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이 복잡합니다
여기서 필리핀식으로 혼인신고 마치시고 혼인증명서(nso)발급받아 대사관을 통하여 한국 구청에 혼인신고 하신 뒤에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가신 후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시면 보다 간단하고 시일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자발급 규정이 2년전 저 할때 와는 다르네요.
필에 1년이상 머물어도 소득 증명하던지 그게 안되면 일정액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했었는데.
님의 말씀이 맞다면 약간은 완화되었네요.
님같은 경우는 소득증명과 면제서류에 관해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질문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같습니다.
전화연결이 잘된다면야 전화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비자와 관련해 준비해야하는게 대사관이든 필리핀 관공서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각각의 절차에 대해 확실히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복잡하지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비자 준비 하다가 막혀서 비자 발급포기하고 배우자분 관광비자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지않는다면 하나의 방법이지요.
소득증빙이 먼제 된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네여. 과거다 현재와 다르게 강화되었지만 절때 완화 되진 않았습니다. 현재에는 배우자 출신나라의 모국어 테스트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비자 발급시에 소득증명원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결혼을 하신분들 중에 국내에서 빈곤하게 생활을 하시다가 이혼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죠. 즉 더 쉽게 이야기하면 와이프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문제없이 살아가는지에 대한 증명서 같은거죠.
제 경험담입니다 굳이 여기서 혼인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요 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혼인비자 발급받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이 복잡합니다 여기서 필리핀식으로 혼인신고 마치시고 혼인증명서(nso)발급받아 대사관을 통하여 한국 구청에 혼인신고 하신 뒤에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가신 후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시면 보다 간단하고 시일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자발급 규정이 2년전 저 할때 와는 다르네요. 필에 1년이상 머물어도 소득 증명하던지 그게 안되면 일정액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했었는데. 님의 말씀이 맞다면 약간은 완화되었네요. 님같은 경우는 소득증명과 면제서류에 관해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질문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같습니다. 전화연결이 잘된다면야 전화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비자와 관련해 준비해야하는게 대사관이든 필리핀 관공서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각각의 절차에 대해 확실히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복잡하지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비자 준비 하다가 막혀서 비자 발급포기하고 배우자분 관광비자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지않는다면 하나의 방법이지요.
소득증빙이 먼제 된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네여. 과거다 현재와 다르게 강화되었지만 절때 완화 되진 않았습니다. 현재에는 배우자 출신나라의 모국어 테스트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비자 발급시에 소득증명원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결혼을 하신분들 중에 국내에서 빈곤하게 생활을 하시다가 이혼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죠. 즉 더 쉽게 이야기하면 와이프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문제없이 살아가는지에 대한 증명서 같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