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혼인신고 절차
<p>안녕 하세요? 필녀와 곧 결혼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직장다니고 있고요 필녀는 필리핀에서 직장 생활 하고 있으며 올 해 안에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하려고 합니다 필녀는 올해 한국에 관광비자로 다녀간적 있어서 한국에 오는것은 가능합니다 궁금한거는 한국에서 모든절차를 마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있는 필리핀대사관에 가면 굳이 필리핀에 가지 않아도 되는지요? </p>
<p>안녕 하세요? 필녀와 곧 결혼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직장다니고 있고요 필녀는 필리핀에서 직장 생활 하고 있으며 올 해 안에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하려고 합니다 필녀는 올해 한국에 관광비자로 다녀간적 있어서 한국에 오는것은 가능합니다 궁금한거는 한국에서 모든절차를 마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있는 필리핀대사관에 가면 굳이 필리핀에 가지 않아도 되는지요? </p>
가능합니다 먼저 한국 관할 구청에 문의해 보시면 상세하게 알이켜 드릴겁니다
아래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가져온것인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질문에 대한 변호사답변을보면 관광비자로 혼인신고는 가능한거같고 체류를 위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임신, 출산등의 인도적인 사유가 있어야한다라고 사유가 맞지않을 경우엔 필에서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해야한다로 볼수있겠네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아보시고요... (질문) 안녕하세요. 미국인 남자친구가 이번에 한국에 오는데 관광비자로 일단 3개월간 체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 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관광비자를 가지고는 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한가요? 미국에 다시 갔다와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F-6-1 국민의 배우자비자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이거나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미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체류 중일 경우에는 혼인신고 시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F-6-1 국민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 배우자가 될 사람은 홍콩사람이고 아직 한국말이 어려워F-6비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관광비자로 와서 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외국인등록증은F-6비자로만 만들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단기방문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식 및 혼인신고는 가능하나 단기방문비자에서 결혼비자인 F-6비자로 자격변경은 불가능합니다. F-6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국의 재외공관에서 F-6비자를 발급 받아 오시거나 한국에서 C-3-2비자, C-3-3비자를 제외한 비자를 발급 받아 오셔야지 F-6비자로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비자는 다양하며 단기방문비자를 제외한 취업비자, 결혼비자 등은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015.10. 13) 외국인 여자친구가 2013년11월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이번 달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무비자협정에 의해 90일 체류 가능하기에 3개월에 한 번씩 외국을 나갔다 오면서 불법체류가 안 되도록 했고요. 지금 같이 있는 상태인데 비자는 무비자 관광비자겠지요. 원래는 그 나라에 가서 혼인신고 후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겠지만 형편상 그게 힘든 상황이라 지금은 혼인신고 돼어 있어 혼인증명서가 있네요. 비자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임신을 하는 방법뿐이 없을까요? (답변) 원칙적으로 F-6-1 국민의 배우자비자는 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받고 입국해야 하고 무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했지만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한국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허가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되며 한국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가 구청에 알아보니 별 어려움은 없다고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