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에도 필리핀에 거주할것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자면 한국에 입국하는게 문제인데요.
아이의 경우는 인지신고 만으로도 쉽게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서류를 마치는게 되겠네요.
아이가 있어 한국어 능력시험등은 면제가 될수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월할수 있겠구요.
우선 결혼을 진행하시구요.
필요한 진행절차나 서류는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필리핀 시청에서 결혼은 공고후 7일이니 그렇게 잡아도 됩니다만 변수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 하시구요.
결혼후 서류 다 마치고 CFO 나 여권등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이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하구요.
한국이나 필리핀에서 서류나 세미나등이 긑나고 나면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도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이의 인지신고는 따로 님이 한국에서 하면 될텐데요.
여자분에게 cenomar certificate 서류와 birth certificate 아이의 birth certificate도 떼에서 보내라고 하세요.
아이의 인지신고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미리준비해야 나중에 배우자분 비자신청 할때 같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아이가 들어오면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가서 귀화절차 받으면 됩니다.
아 전 결혼도 한국에서 다돼어 있는상태인데 이경우는 대사관에서 비자 어떻게 받나요?
혼자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연락주세요
결혼은 쉽게 할수 있읍니다.....결혼후 아이와 와이프 데려 올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릴겁니다....와이프가 똑똑 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아니면 남편분이 평일 가서 해결해줘야 할경우도 생깁니다...
결혼은 쉽게 할수 있읍니다.....결혼후 아이와 와이프 데려 올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릴겁니다....와이프가 똑똑 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아니면 남편분이 평일 가서 해결해줘야 할경우도 생깁니다...나도 애기가 먼저 태어나고 결혼식 했읍니다...내가 작성한 글검색 한번 보세요....2-3년 전에것요...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
위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사 - 사증 - 국제결혼으로 들어가면
필요한 서류및 필리핀의 결혼절차에 대해서 나옵니다.
혼인전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많이 간소화가 되었네요.
1. 필요서류 확인 - 대사관 홈페이지
2. 7일 이후가 아니라 10일 이후입니다. 그러니 넉넉잡고 15일 필요하겠습니다.
3. 아이의 인지신고는 대사관에 방문할때 담당직원한테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류 확인하시고 본인이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필리핀 아내분이 필리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그러면 필리핀에 들어와서 결혼하는데 시간 낭비안하고 빠르게 일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돈잃고 사기당할우려가 있으니 꼭 본인과 아내분이 진행하세요.
결혼후 PSA(구 NSO)결혼증명서를 받은 후 양국에 혼인신고하고 아내분과 아이는 관광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비자로 바꾸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니 아내분이 하실일이 많을것 같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빠른시일내에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1. 한국 대사관에 신부와 아침일찍 요구서류들을 가지고 가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영사님 면담후 미혼자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2. 시청에 결혼하겠다고 신고 하고 허가를 받는데 공고기간이 2주 혹은 10일이 필요하니 다음번에 입국해서
결혼식을 치르면 될것 같습니다.
3. 교회에서 특히성당에서 예식을 치루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세미나 교육받고 등등의 절차를 해야 합니다.
시간을 절약 하려면 아시는 판사님이나 개신교 목사님 주례로 집에서나
호텔,식당 등에서 결혼을 하면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4. 결혼식을 치르기 위하여 준비된 모든 서류원본과 사본등은 철저하게 영수증과 같이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CFO교육시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5. CFO 교육은 신부 혼자 처리가 가능 하므로 신랑이 시간을 투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부인의 비자를 위하여 건강진단서, 국제결혼 세미나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받아야 합니다.
제직증명서,초청장 등등 비자에 필요한 서류는 한번에 미리 준비 해두는 것이 시간적약에 도움이 됩니다.
@ 필리핀가자 님에게...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1. 자녀가 있는 경우는 영사면담 필요없습니다.
4. 자녀가 있는 경우는 관광비자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바꾸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에 cfo 세미나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5. 자녀가 있는 경우는 건강진단서, 국제결혼 프로그램, 재직증명서, 범죄경력서등등의 대부분의 서류는 면제됩니다.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아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던 답변이 여기 있었군요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자녀가있다고 관광비자로 입국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간단히 했다가 낭패를 보시는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까지 이때문에 고통받고 해결 못하시는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양국 혼인신고에 관한 절차 실수로 고통을 받는 분들에 상담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절차 실수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요.
해결방법 모색해 드립니다.
@ 필리핀가자 님에게...양국에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한후
결혼비자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받느냐, 아니면 국내에서 결혼비자로 변경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후 당연히 양국 모두 혼인신고를 해야지요.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결혼식을 하려면 우선 한국에서 결혼관계증명서를 떼어서 오셔셔 필리핀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가서 영사님 인터뷰하고 미혼증명서 받는것이 먼저입니다. 제가보기에는 열흘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대부분 최소 한달 길게는 두달 보시고 오시던데요. 관련 자료는 당연히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으실수 있습니다.
@ 찰뤼 님에게...
찰뤼님 말대로 넉넉하게 시간 내고오세요 필리핀은 한가지 일이 꼬이면 기본적으로 일주일은 까먹고갑니다
그리고 관광비자로 한국에가서 결혼비자 변경시 서류가 간소화돼는건 사실이나 제가 사는 출입국사무소(창원)은 변경시 서류가 결혼비자 제출서류와 거의 마찬가지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분명 면제된다고 공시된것이나 요구하더군요 덕분에 한번더 방문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진행하세요
모든걸마치고 한국에 왔지만 한국식으로 생각하시면 홧병걸리십니다
네, 맞어요 계획한대로 되면 좋은데 여기서는 계획한대로 안되면 진짜 엄청 꼬이고..
필리핀 정서를 모르시는 분이시라면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정도의 환경까지 갈수도 있어요..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래보아요@ tkfkdy 님에게...
@ 찰뤼 님에게...많은분들이 그러시더군요
그냥 놔두면 느리지만 나오는데 잘못 맡기면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다시 복구하는데 돈 시간 엄청 깨진다고.저도 그 피해자중 하나입니다.
본인이랑 와이프가 천천히 준비하세요
어짜피 대행 맡겨봐야 한국서류등등 거의 본인이 다해야합니다
본인과 와이프가 하셔도 모든것 하실수있어요
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필에서 혼인신고와 아이 출생신고 하시고
대사관을 통하여 한국법에 따라 혼인 및 인지신고 하고 난 후 관광비자를 받던지 아니면 한국법에 따른 혼인신고 및 아이 인지신고는 한국에 와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통상 양국 모두 혼인신고나 아이 인지 신고를 마쳐야 관광비자를 받을수 있는것은 원칙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필에서만 혼인신고 아이 출생신고만 마쳐도 한국대사관에서는 관광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가서 한국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와 아이 인지 및 출생신고를 하겠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결혼후에도 필리핀에 거주할것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자면 한국에 입국하는게 문제인데요. 아이의 경우는 인지신고 만으로도 쉽게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서류를 마치는게 되겠네요. 아이가 있어 한국어 능력시험등은 면제가 될수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월할수 있겠구요. 우선 결혼을 진행하시구요. 필요한 진행절차나 서류는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필리핀 시청에서 결혼은 공고후 7일이니 그렇게 잡아도 됩니다만 변수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 하시구요. 결혼후 서류 다 마치고 CFO 나 여권등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이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하구요. 한국이나 필리핀에서 서류나 세미나등이 긑나고 나면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도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이의 인지신고는 따로 님이 한국에서 하면 될텐데요. 여자분에게 cenomar certificate 서류와 birth certificate 아이의 birth certificate도 떼에서 보내라고 하세요. 아이의 인지신고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미리준비해야 나중에 배우자분 비자신청 할때 같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아이가 들어오면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가서 귀화절차 받으면 됩니다.
아 전 결혼도 한국에서 다돼어 있는상태인데 이경우는 대사관에서 비자 어떻게 받나요?
혼자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연락주세요
결혼은 쉽게 할수 있읍니다.....결혼후 아이와 와이프 데려 올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릴겁니다....와이프가 똑똑 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아니면 남편분이 평일 가서 해결해줘야 할경우도 생깁니다...
결혼은 쉽게 할수 있읍니다.....결혼후 아이와 와이프 데려 올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릴겁니다....와이프가 똑똑 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아니면 남편분이 평일 가서 해결해줘야 할경우도 생깁니다...나도 애기가 먼저 태어나고 결혼식 했읍니다...내가 작성한 글검색 한번 보세요....2-3년 전에것요...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 위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사 - 사증 - 국제결혼으로 들어가면 필요한 서류및 필리핀의 결혼절차에 대해서 나옵니다. 혼인전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많이 간소화가 되었네요. 1. 필요서류 확인 - 대사관 홈페이지 2. 7일 이후가 아니라 10일 이후입니다. 그러니 넉넉잡고 15일 필요하겠습니다. 3. 아이의 인지신고는 대사관에 방문할때 담당직원한테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류 확인하시고 본인이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필리핀 아내분이 필리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그러면 필리핀에 들어와서 결혼하는데 시간 낭비안하고 빠르게 일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돈잃고 사기당할우려가 있으니 꼭 본인과 아내분이 진행하세요. 결혼후 PSA(구 NSO)결혼증명서를 받은 후 양국에 혼인신고하고 아내분과 아이는 관광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비자로 바꾸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니 아내분이 하실일이 많을것 같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빠른시일내에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1. 한국 대사관에 신부와 아침일찍 요구서류들을 가지고 가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영사님 면담후 미혼자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2. 시청에 결혼하겠다고 신고 하고 허가를 받는데 공고기간이 2주 혹은 10일이 필요하니 다음번에 입국해서 결혼식을 치르면 될것 같습니다. 3. 교회에서 특히성당에서 예식을 치루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세미나 교육받고 등등의 절차를 해야 합니다. 시간을 절약 하려면 아시는 판사님이나 개신교 목사님 주례로 집에서나 호텔,식당 등에서 결혼을 하면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4. 결혼식을 치르기 위하여 준비된 모든 서류원본과 사본등은 철저하게 영수증과 같이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CFO교육시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5. CFO 교육은 신부 혼자 처리가 가능 하므로 신랑이 시간을 투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부인의 비자를 위하여 건강진단서, 국제결혼 세미나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받아야 합니다. 제직증명서,초청장 등등 비자에 필요한 서류는 한번에 미리 준비 해두는 것이 시간적약에 도움이 됩니다.
@ 필리핀가자 님에게...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1. 자녀가 있는 경우는 영사면담 필요없습니다. 4. 자녀가 있는 경우는 관광비자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바꾸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에 cfo 세미나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5. 자녀가 있는 경우는 건강진단서, 국제결혼 프로그램, 재직증명서, 범죄경력서등등의 대부분의 서류는 면제됩니다.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아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던 답변이 여기 있었군요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자녀가있다고 관광비자로 입국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간단히 했다가 낭패를 보시는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까지 이때문에 고통받고 해결 못하시는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양국 혼인신고에 관한 절차 실수로 고통을 받는 분들에 상담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절차 실수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요. 해결방법 모색해 드립니다.
@ 필리핀가자 님에게...양국에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한후 결혼비자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받느냐, 아니면 국내에서 결혼비자로 변경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후 당연히 양국 모두 혼인신고를 해야지요.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결혼식을 하려면 우선 한국에서 결혼관계증명서를 떼어서 오셔셔 필리핀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가서 영사님 인터뷰하고 미혼증명서 받는것이 먼저입니다. 제가보기에는 열흘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대부분 최소 한달 길게는 두달 보시고 오시던데요. 관련 자료는 당연히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으실수 있습니다.
@ 찰뤼 님에게... 찰뤼님 말대로 넉넉하게 시간 내고오세요 필리핀은 한가지 일이 꼬이면 기본적으로 일주일은 까먹고갑니다 그리고 관광비자로 한국에가서 결혼비자 변경시 서류가 간소화돼는건 사실이나 제가 사는 출입국사무소(창원)은 변경시 서류가 결혼비자 제출서류와 거의 마찬가지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분명 면제된다고 공시된것이나 요구하더군요 덕분에 한번더 방문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진행하세요 모든걸마치고 한국에 왔지만 한국식으로 생각하시면 홧병걸리십니다
네, 맞어요 계획한대로 되면 좋은데 여기서는 계획한대로 안되면 진짜 엄청 꼬이고.. 필리핀 정서를 모르시는 분이시라면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정도의 환경까지 갈수도 있어요..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래보아요@ tkfkdy 님에게...
@ 찰뤼 님에게...많은분들이 그러시더군요 그냥 놔두면 느리지만 나오는데 잘못 맡기면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다시 복구하는데 돈 시간 엄청 깨진다고.저도 그 피해자중 하나입니다. 본인이랑 와이프가 천천히 준비하세요 어짜피 대행 맡겨봐야 한국서류등등 거의 본인이 다해야합니다 본인과 와이프가 하셔도 모든것 하실수있어요
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필에서 혼인신고와 아이 출생신고 하시고 대사관을 통하여 한국법에 따라 혼인 및 인지신고 하고 난 후 관광비자를 받던지 아니면 한국법에 따른 혼인신고 및 아이 인지신고는 한국에 와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통상 양국 모두 혼인신고나 아이 인지 신고를 마쳐야 관광비자를 받을수 있는것은 원칙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필에서만 혼인신고 아이 출생신고만 마쳐도 한국대사관에서는 관광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가서 한국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와 아이 인지 및 출생신고를 하겠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