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팁을 드립니다.


<p>앞으로 큰일 치루셔야 하는 후배님들을 위해 몇가지 팁을 드립니다.</p> <p>&nbsp;</p> <p>만약 혼전에 아이가 출생되어있는 상태에서 결혼부터 시작해서 인지신고 국적취득까지 하시려는 분들을</p> <p>포함해서 해당사항이 있습니다.</p> <p>&nbsp;</p> <p>영사인터뷰할때건 언제건 대사관 가시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서류(대사관에 비치 되어있습니다)</p> <p>2부씩 가지고 오세요.</p> <p>예를들어</p> <p>출생신고서 혹은 인지신고서</p> <p>국적취득신고서</p> <p>비자신청서</p> <p>&nbsp;</p> <p>각각의 서류 앞장에는 해당서류를 진행할때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그안에 번역본이 필요하다면</p> <p>그 번역본 양식 (수기로 써도 됩니다. 번역자는 본인으로 해도 무관해요) 다 준비 되어있습니다.</p> <p>&nbsp;</p> <p>필고를 통해 검색을 하셔도 좋겠지만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한 서류를 알 수 있으니 좋겠죠.</p> <p>&nbsp;</p> <p>그리고 한국에서의 혼인신고서는&nbsp; PSA( 구 NSO) 서류가 아닌 시청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만으로도</p> <p>가능합니다. 안된다라고 하면 구청마다 서류 샘플이 있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거기 찾아보라고 하면</p> <p>됩니다. 다만 인지신고는 안됩니다. 물론 혼인신고할때 시청에서 발급해주는 결혼증명서 말고</p> <p>와이프 서류등은 꼭 지참하세요 ^^</p> <p>&nbsp;</p> <p>국적취득신고는 신청을하고 수리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수리통보문보면 취득일이 있습니다.</p> <p>저같은경우엔 2월에 수리통보문을 받았는데 취득일은 11월이였습니다. 4개월 후에 연락을 받다니 ㅠㅠ</p> <p>취득일로 부터 1년안에 한국에 들어가서 필리핀 대사관가고 출입국 관리소 가고 확인서 받고</p> <p>주민등록신고하고 여권신청하고 양육비 신청 및 의료보험 신청하고 하면 넉넉잡고 한달이상</p> <p>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하기때문에 국적취득신고를 하실때는 꼭 아셔야합니다.</p> <p>나중에 천천히 들어가서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1년넘으면 국적취득상실됩니다.</p> <p>또한 아이와 입국하셔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하고 기다리는동안</p> <p>너무 오래걸려 먼저 필리핀을 들어갔다가 다음에 들어왔을때 수령해도 되냐라고 법무부에 문의를</p> <p>하니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한국인이 여권없이 외국을 나간경우랑 비슷하더군요.</p> <p>강제적으로 한국에 한달 체류 하셔야 되는점. 꼭 기억하시고 그게 힘드실분들은 인지신고만 하셔도</p> <p>아이가 호적에 등재되고 하니 국적취득신고는 여유있을때 하셔도 될듯 합니다.</p> <p>&nbsp;</p> <p>또 기억나는게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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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준비중인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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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post_id: freetalk, category: 국제결혼, pag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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