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O Divorce Paper? 이혼 증명서?


<p>필리핀에서 결혼 하고 1년 넘게 필리핀에서 살다가 한국 결혼 비자를 받을려고 준비중인데요.</p> <p>서류중에 CFO 에서 요구 하는것 중에 하나가 'Divorce Paper' 이네요.</p> <p>이걸 준비할수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p> <p>유사한 서류가 가정법원에 가면 예전 판결문 복사 해주는 모양인데 그걸 가지고 번역, 공증을 해야 하나뇨?</p> <p>그거는 인터넷 발급도 안되고 예전에 이혼 하였던 법원에 직접 가야 한다는 말도 들리는데, 이것도 거리와 시간상 거의 힘들어서 혹시 다른 대안이 없나해서 여쭈어 봅니다.</p> <p>한국선 '혼인관계증명서'로 대신하지만 여기 CFO 에선 꼭 'Divorce Paper'를 요구한답니다.</p> <p>이것이 햬결되어야 그다음 CFO seminar 받고 한국 영사관 결혼 비자 진행할수 있을텐데요....&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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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혼인 관계 증명서에 싱글로 되어 있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미혼 증명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싱글이란 증명서가 필요한것 아닌지...... 보통 브로커가 처리를 하는 거라 직접하시면 이민국에서 좀 까다롭더군요.....

아마 글에서 말씀하신게 맞을 겁니다. 예전에 CFO교육 받을 당시에 이혼하신분들이 계셨는데 CFO교육받는 필리핀여자분들이 이혼서류를 번역해서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국인 과거 이혼경력이 있다면 1.협의이혼자 - 법원에 가서 이혼신고때 제출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찾아 복사해 달라고 해서 영문번역/공증 후 제출. 2.재판이혼자/조정조서이혼자(사건본인-미성년자 자녀가 있는자)-법원에 가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조정조서 재판자는 송달증명원)을 발급 받아 제출 후 영문번역/공증 후 제출. 번역한 다음 대사관에 번역 공증(cfo 제출용은 당일 발급)을 받아 제출하면 되고, 한국 공증 사무실에서 처리하시면 번역 장수에 따라 25,000원 ~ 80,000원 소요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증 사무실에 의뢰하면 본인이 안가도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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