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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땅구매 (27)


필  땅 구매할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또 한국에는 송금하면 되는데

현금으로 일시불해야 하나요 ?

프로복서

물론 잘 알아 보시고 하시겠지만, 신중에 신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엇 보다 환금성이 거의 제로 퍼센트이고 한번 물리면 절대 뺄 수가 없는 곳이 필리핀입니다. 여기 검색해 보시면 많은 글들이 있을 것 입니다. 잘 읽고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다다음

@ 프로복서 님에게...네 그렇군요 환금성이 안좋으니 자기가 이용하지 못하면 팔기는 힘들겠군요

볼리바드

http://www.mabigan.com/bbs/board.php?bo_table=board_06&sca=%BA%CE%B5%BF%BB%EA 어느 한국분이 필리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논 사이트입니다. 우선 한번 훌터 보시기 바랍니다.

노노노노

땅은 사기가 많아 대부분 계약금 일부 걸고 타이틀 이전 후 완납 하는데 주인마다 달라서 확실한게 없네요

천사금고

@ 노노노노 님에게... 잘 보고 가요

bugoy

가짜 서류도많고 직접보고사도 사기당하는데 위험하기짝이없내요

garaga

먼저 소유관계 확실하게 확인 후 계약금 걸고 변호사 사무실에 잔금 공탁 시킨 후 등기 이전 완료 후 타이틀 받을 때 잔금 찾아가게 하면 그나마 안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거래에 응하지 마세요.

활량

@ garaga 님에게... 먼저 감사합니다 좋은글 주셔서

활량

@ garaga 님에게... 또 자기변호사에게 가자해서 내가아는 변호사를 원했더니 둘다 하자는데요

활량

@ garaga 님에게... 타이틀을주고 돈을 모두달라고 하는데 먼저 문제를 필정부에 확인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책임 집니까

엘도라도

@ garaga 님에게... 이방법이 제일 확실하겠네요.

manila99

땅 구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 평수를 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변호사에게 절차를 의뢰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땅 거래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측량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djkim

Or if you are old enough and you have retired visa their is also procedure in purchasing.

djkim

Or if you are old enough and you have retired visa their is also procedure in purchasing.

수세미

법적으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편법으로 법인이나 필리핀인의 명의 빌린 후 이중계약의 방법으로 걸어 놓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도 완전한 방법은 아니고 그저 다른 구매자가 나섰을때 구매하는데 장애가 되도록 만드는 방법일 뿐입니다. 문의 주신 분이 코필 커플이어서 아내분이나 자녀분에게 필시민권이 있다면 가족 명의로 하시는것이 그나마 가장 안전합니다. 되도록 아내보다는 자녀가 좋겠지요? ^^;

미키

@ 수세미 님에게... 자녀가 미성년자 이면 엄마가 땅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세미

법적으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편법으로 법인이나 필리핀인의 명의 빌린 후 이중계약의 방법으로 걸어 놓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도 완전한 방법은 아니고 그저 다른 구매자가 나섰을때 구매하는데 장애가 되도록 만드는 방법일 뿐입니다. 문의 주신 분이 코필 커플이어서 아내분이나 자녀분에게 필시민권이 있다면 가족 명의로 하시는것이 그나마 가장 안전합니다. 되도록 아내보다는 자녀가 좋겠지요? ^^;

세부코필커플

땅은 한국인이 사려면 법인으로 구매하셔야합니다.

djkim

If you have company here that is register to SEC you can use that company to purchase land.

구단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

구단

물론 잘 생각 하시겠지만 한국에 투자 하시고 그 수익금을 이리 가져 오시는거도 방법 입니다

준영서정맘

개인 명의로는 불가능한것으로 압니다. 단 법인 명의는 가능하고요. 신중하시길...

유년의수채화

그렇군요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감사^^

윌조이

<p>땅 진짜 필리핀 사람도 사기힘듭니다...<br /> <br /> 집사람이 필리핀 인 입니다... 나중 생각해서 2012년에 땅을 샀습니다~ 집까지 조그만하게 짓고<br />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br /> <br /> 지금 생각하니 땅이전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br /> 1. 땅을 주인과 계약<br /> 2. 아들, 딸, 옆집 형제, 자매, 싸인 다받고<br /> 3. 노타리 가서 판매계약 체결하고<br /> 4. 동네 바랑가이 신고하고<br /> 5. 지역 시티홀가서 신고하고<br /> 6. 지역 관할 DENR(등기 사무실) 가서 스케치 플렌 및 등록하고<br /> 7. 지역 BIR 가서 신고하고<br /> 8. 땅주인 과 같이 가서 세금 신고하고 밀린 땅세내고<br /> 9. 땅주인이 옆에 있을시 땅 분리 신고하고<br /> 10. DENR 다시가서 신고하고<br /> 11. 세무청 가서 신고하고<br /> 12. 그때되니 노타리 유효기간 1년 지남 (변호사 사무실) 돈없는 땅주인 과 같이가서 다시 공증받고<br /> 13. 세무청 가서 새로운 공증 복사본 전달하고...<br /> 세무청이 노골적으로 돈달라함.<br /> <br /> 이제부터 땅포기 하고 싶은 생각듬...<br /> <br /> 땅주인이 민증 조차 없는 사람도 있고 출생신고 날짜가 조금씩 달라 변호사 공증 하고<br /> 서류만들고...<br /> <br /> 80% 끝남... 땅은 법적으로 우리꺼 됨... 지금 땅문서 기둘리는중 입니다...<br /> <br /> <br /> 다 그런건 아니오니 잘 알아서 사세요 ㅜㅜ</p>

윌조이

<p>@ 윌조이 님에게... 공증 비용 우리가 100% 지불... 땅주인머리만 극적극적...땅판돈으로 크리스마스 파티에 돈 다쓰고, 닭싸움 비용에 돈 다읽고 지금 바나나 장사함.</p>

REXSKIM

@ 윌조이 님에게... ㅎㅎ

질문과 답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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