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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명의(땅지분)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15)


이번에 콘도를 구매했는데 필리핀 와이프와 공동 명의로 했읍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저의 (구매자)이름이 먼저 하고 배우자 이름으로 와이프를 했는데 구매자를 와이프로 하는것이랑 콘도 땅 지분이 달라지나요?  콘도는외국인은 땅 지분이 없잖아요.. 
자연과함께

콘도는 아마 땅은 아닐겁니다. 거의가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비진

@ 자연과함께 님에게... 콘도도 땅지분이 들어갑니다. 외국인은 건물 만 되지만 필리핀인은 땅지분이 들어 갑니다. 콘도 세일즈 매니저 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세일즈 매니저도 디테일 하게는 모를거 같아서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나해서요

씨에스글로벌부동산

@ 토비진 님에게... 세일즈 메니저중에 이 부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을 단 한번도 못봤습니다^^ 아래 답변 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지아이

궁금해 하던차인데 정확하게 아시는분이 계시면 좋겠네요. 한국과 다르니 궁금했답니다.

구단

좋은 정보 기대 해 봅니다 좋은 밤 되세요

구단

회사 이름 으로 사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구단 님에게...

djkim

All i know if foreigner can buy condo and they can buy land if they have company with SEC and use it as buyer.

씨에스글로벌부동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외국인 필리핀 콘도 땅 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언젠가부터 필리핀 콘도는 외국인이 땅지분을 가지지 못한다는 소문이 퍼져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필리핀 콘도미니엄은 콘도미니엄 법에 의하여 외국인에게도 필리핀인과 동일하게 땅 지분을 가집니다. 다만, 전체콘도의 총 유닛 면적 중, 외국인 소유 지분은 4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유닛이 동일 면적이라 가정한 100채의 콘도 유닛이 한 건물내에 있다면, 40채 까지만 외국인 소유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필리핀 토지 소유가 금지된(가존에도 필리핀인60- 외국인40법인은 소유 가능) 외국인 의 토지 소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콘도미니엄 법을 제정하여 전체 건물을 법인화 하여 40%에 해당하는 유닛 까지만 외국인 구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입하시려는 콘도가 필리핀 법률상의 "콘도미니엄"으로 등록된 곳이라면, 토지 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허니망고

@ 씨에스부동산컨설팅 님에게...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ㅎㅎㅎ 수고하세요

토비진

@ 씨에스부동산컨설팅 님에게. 답변 감사 합니다...저 같이 필리핀 와이프와 공동 명의로 했을때는 외국인 구입인가요? 아님 필리핀인 구입 인가요? 구매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가요? 계약당시 구매자를 저로 하고 배우자를 필피핀 와이프로 헀읍니다..나중에 자식 한테 상속 하려니 조금 찝찝 해서요...

씨에스글로벌부동산

@ 토비진 님에게... 말씀하신 바로 보면 공동명의는 아닌듯 보입니다만 정확히는 계약서에 질문자님 and 배우자님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공동명의이고, 질문자님, married to 배우자님 이름 으로 되어있다면 질문자님 단독 명의입니다. 다만, 매매시에는 공동명의이든 아니든 배우자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볼리바드

@ 씨에스부동산컨설팅 님에게... 정확한 설명 확실하십니다. 씨에스 부동산 꼭 기억했다가 필요시 거래하겠습니다.

구단

좋은 아침 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씨티맨

제가 시골 논 와이프명으로샀고 전 메리드 저 글구 늦둥이. 소유는 아내고 혹 사망시 저와 늦둥이식이라드만요. 근데 혹 은행저당잡혀 돈쓰려해도 마눌혼자 못하고... 늦둥이 만18세될때까지 기다려얀다드만요. 대충만 암다.

씨티맨

@ 씨티맨 님에게... 아 점수 디게 짜네.ㅉ

질문과 답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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