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외국인 땅지분에 관해 궁금합니다. (23)
콘도는 외국인에게는 건물만 인정 합니다. 50년후 재건축 할때 땅지분이 없어서 권리 행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만약 외국인이 필리핀인에게 콘도를 팔면 필리핀인 에게 땅지분이 생기나요? 전문가님 안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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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는 외국인에게는 건물만 인정 합니다. 50년후 재건축 할때 땅지분이 없어서 권리 행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만약 외국인이 필리핀인에게 콘도를 팔면 필리핀인 에게 땅지분이 생기나요? 전문가님 안계신가요?
외국인도 심지어 한국인도 콘도 분양받은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재건축할때 권리행사를 못한다면 구매하지 않았을듯 한데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군요...
<p>아직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외국인 필리핀 콘도 땅 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br /> 언젠가부터 필리핀 콘도는 외국인이 땅지분을 가지지 못한다는 <br /> 소문이 퍼져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br /> <br /> 필리핀 콘도미니엄은 콘도미니엄 법에 의하여 외국인에게도<br /> 필리핀인과 동일하게 땅 지분을 가집니다.<br /> <br /> 다만, 전체콘도의 총 유닛 면적 중, 외국인 소유 지분은 4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br /> 다시 말하면, 모든 유닛이 동일 면적이라 가정한 100채의 콘도 유닛이<br /> 한 건물내에 있다면, 40채 까지만 외국인 소유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br /> <br /> 이는 필리핀 토지 소유가 금지된(가존에도 필리핀인60- 외국인40법인은 소유 가능) 외국인 <br /> 의 토지 소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콘도미니엄 법을 제정하여 전체 건물을 법인화 하여 40%에 해당하는 유닛 까지만 외국인 구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br /> <br /> 그러므로, 구입하시려는 콘도가 필리핀 법률상의 "콘도미니엄"으로 등록된 곳이라면,<br /> 토지 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p> <p>또한 필리핀인에게 자유롭게 매매 가능합니다만;</p> <p>혹시라도 외국인 소유의 유닛이 40%가 된 콘도일경우,</p> <p>필리핀인 소유의 집을 외국인이 구입하는것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p> <p> </p>
@ 씨에스부동산컨설팅 님에게... 정보 감사합니다.
@ 씨에스부동산컨설팅 님에게... 정보 감사합니다~
확실한 답변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씨에스부동산컨설팅 님에게...
@ 씨에스부동산컨설팅 님에게... 정확한 답변이십니다.......................
좋은 아침 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DavidPark 님에게...
@ 씨에스부동산컨설팅 님에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잘얻어갑니다. 포인트만 얻어갈게요. 좋은하루되세요.
좋은정보 잘얻어갑니다. 포인트만 얻어갈게요. 좋은하루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매매 계약시 계약서에 안나오면 권리 주장 못합니다. 필리핀은 모든것이 서류로 되어 있어야 할것입니다. 특히 콘도가 외국인 지분이 40% 무조건 아니고 안되는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회사의 지분을 가지는것이지 토지의 소유는 외국인은 여전히 안됩니다. 과연 개발회사가 40%지분의 주식을 매매자에게 주겠습니까? 계약서를 철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콘도는 갈수록 떨어지죠. 그리고 현재 시세는 불필요 합니다. 실제로 그시세에 내어놓아도 쉽게 안팔립니다.
<p>@ 은하수 님에게...<br /> <br /> 필리핀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시면 디벨로퍼에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br /> CONTRACT TO SELL 맨 처음에 나와있는 부분이<br /> 개발사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구입한 토지의 지번과 TCT(타이틀)번호가 나와있습니다.)<br /> 개발사에서는 개발사 법인이 아닌 각 콘도마다 별도의 법인으로 ASSOCIATION을 합니다. 물론 새로운 법인 앞으로 토지 타이틀이 먼저 이전됩니다.<br /> 그리고 이것을 CCT로 유닛별로 나누어 변경을 하게 됩니다.<br /> (CCT라는것은 건물과 토지가 합해진 등기입니다.)<br /> 이 내용들이 모두 계약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br /> <br /> 개발사의 지분을 갖는것이 아니라, 그 콘도만으로 구성된 자체 법인의 지분을 갖는 겁니다. 이 지분은 주식과 비슷하지만, 주식과는 다르게 소유권을 강제하도록 콘도미니엄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comdomimium act no. 4726<br /> 또한 CCT로 변경되어도 처음엔 모든 유닛이 법인 명으로 되어 있지만, 개인앞으로 이전되어 나온 순간부터(소비자가 받는 CCT가 이때입니다.) 토지 지분은 개발사의 소유가 아니라 이미 개인에게 이전이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에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구분이 없습니다.</p> <p>또한 필리핀의 외국인 토지 소유에 관한 3가지 예외적 허용 법률을 보시면,</p> <p> <span style="font-size: 10pt;">1) 1935년 이전의 취득</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2) 합법적인 상속 (필리핀인과 결혼 후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 상속받는 경우 등)</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3) 40% 미만에 한한 콘도미니엄 취득</span></p> <p>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br /><br /> 외국인 지분이 무조건 40%가 아니라, 최대 40%까지의 유닛을 외국인이 구입 가능하도록 법적인 기능을<br /> 열어 놓았다는 것일 뿐입니다.<br /> 외국인 구매자가 한명도 없다면 그 콘도는 필리핀인 100%의 콘도가 맞습니다.</p> <p>콘도 시세에 관하여는, 큰 이득을 보고 파신 분도 계시고, 손해를 본 분도 계시므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긴 어렵습니다만, 투자한 지역에 따른 성과의 차이가 크다는 정도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p> <p>어느 국가나, 최고 중심가에 위치하고 고급 건설사의 물건을 고르시는 것이 좋다는 법칙은 이곳</p> <p>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필리핀처럼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일 경우, 그 편차가 더 심합니다.</p> <p> </p> <p> </p>
@ 씨에스부동산컨설팅 님에게... 공부,연구를 많이 하신 부동산업체를 오랬만에 봅니다. 대부분의 간판만 부동산,그리고 컨설팅회사들이 이부분에 대해 간과하고 무지하던데 씨에스글로벌 부동산 믿을만 합니다.
@ 은하수 님에게...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잘얻어갑니다. 포인트만 얻어갈게요. 좋은하루되세요.
@ 귀차니즘 님에게...네 좋은 하루 되세요.. 정보 얻어갑니다...
콘도 매매 계약서를 잘보시면 토지의 권리 행사를 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일단 안되는 곳이 많을것 같습니다. 콘도형 타운하우스 빌리지는 인정해 주더군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정확한정보를 부탁드립니다. 콘도중에서. 토지분에 대한주장을 못하는 콘도도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야됩니다.. 내국인은되고 외국읹은안되고 이런개념이아닙니다. 콘도중에서 내국인이라도 토지분 등기가 없는 콘도도 있습니다
<p>@ 구름정원 님에게...<br /> <br /> 콘도미니엄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콘도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br /> 예를들면, 클락,수빅 지구내 지어진 것들이 있습니다.<br /> <br /> 여기는 처음부터 정부땅으로, 장기임대하여 지은 곳으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토지 소유권이 처음부터 없는<br /> 곳들입니다.</p> <p>이런 건물의 장점은, 콘도미니엄 법에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외국인 에게 팔수있는 물량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p> <p>토지소유가 안되므로 내국인들은 구입을 꺼려할 것이고, 외국인 상대로만 판다고 보셔야 합니다.</p> <p>필리핀 콘도가 외국인 토지소유가 안된다는 얘기가 혹시 여기서부터 나온게 아닐까 추정됩니다..</p> <p>물론 정부땅이 아니라고 해도, 토지를 장기 임대하여 지은 경우는 동일합니다.<br /> <br /> 잘 살펴보시면 그런 건물들은 CCT(콘도미니엄 타이틀)가 없습니다. 대신 다른 증명서류들이 있죠.</p> <p>왜냐하면, CCT(콘도타이틀)가 나오려면 먼저 TCT(토지타이틀)이 있어야 CCT로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br /> 이런곳들은 필리핀 콘도미니엄법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입니다.</p>
아니요... 콘도는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필리피노가 산다고해서 땅등기가 주어지는건 아니거든요 ... 오직 CTC만 줍니다.
@ 씨에스부동산컨설팅 님 자세한 설명과 정보 감사 드립니다
덕분에 콘도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