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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빌린후 건물을 올릴경우 허가에 대해서~~ (14)


마리아빠

수고 많으십니다. 

 

아는 지인이 땅을 렌탈해서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글 올려 봅니다. 

필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랍니다. 

 

땅임대 계약은 당연히 빌리는 사람이름으로 하는데요.... 그 건물허가, 즉 빌딩퍼밋을 받는데,,,, 

보통 땅주인의 이름으로 하는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필리핀 관례상 따를려고 하는데,,,, 

 

빌딩퍼밋을 땅주인 이름으로 하게 되면 계약 종류 후 자연스레 건물이 땅주인한테 가게 되는건 이해 하는데요.... 땅주인 입장은,,,, 나중에 임대인의 부재가 발생했을때 땅위에 있는 건물처분이 골머리라 보통 이렇게 계약을 많이 한다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땅주인이 계약연장을 안해준다고 가정하에 렌탈과 건물을 짓는데요.... 

땅주인이 믿을만하긴한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도 안돼는 소리를 ㅋ

P

땅임대후 건물신축 은 한국인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등기도 한국인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지상권은 여국인 앞으로 등기 됩니다

P

땅임대후 건물신축 은 한국인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등기도 한국인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지상권은 여국인 앞으로 등기 됩니다

M

땅따로 건물따로 가능 대신 장기 임대를 해야겠지요. 20년 30년 이렇게

좋은정보 잘얻어갑니다. 포인트만 얻어갈게요. 좋은하루되세요.

좋은정보 잘얻어갑니다. 포인트만 얻어갈게요. 좋은하루되세요.

맞습니다 땅따로 건물따로...나중에 어렵겠지요

H

좋은정보 잘얻어갑니다. 포인트만 얻어갈게요. 좋은하루되세요.

R

좋은 정보네요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땅을 장기로 최대한 임대하여 본인 명의로 하시면됌니다

한국인 이름으로 건물은 가능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

네 그렇군요 @ 구단 님에게...

A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장기로 계약 하시고, 건물 신축은 본인 명의로 하시면 되요. 말도 안되는 땅주인 이름 명의. 그건 말도 안되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