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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렌트 수표 (PDC) 입금 (4)


J
JKJ
필리핀에 있는 콘도를 렌트 줄 예정입니다. 제가 한국에 살기에, 세입자로부터 1년치 Post-dated checks(PDCs) 수표를 받을 경우 수표 1년치 전부를 은행에 맡길 수 있습니까? 물론 입금은 매달 수표에 적힌 날짜에 되겠지요. 아니면 누군가(처제에게 부탁하여) 매달 수표를 그 날짜에 은행 가서 입금시켜야 하나요? 그리고 Pay to the Order of에는 "CASH" 대신 은행 계좌의 제 이름을 쓰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경험자분의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I

본인 은행구좌가 있으시면 당연히 님의 정확한 이름으로 받으셔서 처제에게 부탁 하여 님의 은행구좌에 입금 시키시면 되겠네요. (임차인에게 본인 영문스펠(은행구좌에 등록된) 정확하게 알려 주시구요.) CASH로 발급 받으면, 처제가 그럴일은 없지만 본인통장이든 다른이의 통장으로 입금, 현금 인출 가능합니다.ㅎㅎㅎ

S

1년치수표를은행에 맡길수있어요 1장당 100페소 수수료(구.동양은행,현.유안타은행) 현지 은행 수수료는 몰라서 패스

하도 현찰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내가 스스로 할수있는 방법을 권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C

u can keeping at bank and just put ur compleat name of pay to order so u can make s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