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렌트 수표 (PDC) 입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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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J필리핀에 있는 콘도를 렌트 줄 예정입니다. 제가 한국에 살기에, 세입자로부터 1년치 Post-dated checks(PDCs) 수표를 받을 경우 수표 1년치 전부를 은행에 맡길 수 있습니까? 물론 입금은 매달 수표에 적힌 날짜에 되겠지요. 아니면 누군가(처제에게 부탁하여) 매달 수표를 그 날짜에 은행 가서 입금시켜야 하나요? 그리고 Pay to the Order of에는 "CASH" 대신 은행 계좌의 제 이름을 쓰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경험자분의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