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미등기상태 (1)
씨
씨부알기a는 b로부터 콘도를 구입하고 변호사 입회하에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매매대금 완납증명서도 징구하고 콘도등기서류인 cct도 넘겨받았는데
어떤연유로 인해 등기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시점에서는 동 콘도는 아직 서류상으로는 b의 소유 상태인 바
이 경우 b가 악의를 품고 동콘도를 제삼자에게 매도할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b가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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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에게 CCT 원본을 넘겨받았으면 B가 제삼자에게 매도하는건 정상적인 거래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시도를 하려면 CCT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B가 누군가에게 CCT없이 매매계약서만 쓰고 돈을 받는건 가능하겠죠. 그 누군가가 CCT도 안받고 돈을 준다면야.. 그런데 그럴일을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