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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질문 입니다. (12)


토비진
제가 올해 4월달에 콘도 입주를 했읍니다. 근데 cct가 아직 안나왔읍니다. cct가 아직 안나왔는데도 재산세를 낼수 있읍니까? 일찍 내면 할인이 된다고 해서요. 콘도가 29sqm 인데 재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 주신분께 미리 감사 드림니다.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생활해서 그러는데 재산세를 집주인 말고 다른사람이 내도 됩니까?

질문 이 너무 어렵내요 ㅠㅠ 제곱 미터당 세금 은 안내는걸로 아는데...

글새요 재산이 업서서 알수업네요,, 행복하세요

CCT 카피본으로 가능 하며 2년치 해서 2k+정도 나왔습니다. 재산세 납부 하기 위해 필요한 cct는 콘도 어드민 혹은 본사에 요청 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년도는 회사에서 지불 되 있구요, 두번째 연도부터 납부 시작 합니다.,은행 대출 받으신 거면 매년 9월 까지는 화재,생명 보험도 납부 해야 합니다. 재산세 영수증 과 ITR, 보험료 등은 은행에 업데이트 요청이 있을때는 준비해서 제출 합니다.

@ 하올로 님에게... CCT가 뭡니까? 단순관람객 이다보니 집문서(권리증) 같은건가요? 대충 그럴것이다 하고 넘어갑니다만.. 제대로 찝은건지 조차도 아리송하군요.. 뭐의 약자인지라도 ㅎㅎ 사실은 질문자에게 징징댈일인데.. 죄송요 ;;

@ 눈티코티 님에게... Cct는 콘도 집문서 이고 tct는 일반 하우스집문서 입니다.

S

@ 하올로 님에게...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시작하세요.

집주인 아니라도, 대리인이 납부시면, 됩니다 관할 시청에서 받습니다~~~

영어는 이니셜 약자가 너무 많아요.. 아주 비효율적인 언어 맞습니다.. 모른다하면 쪽팔릴꺼 같고.. 눈치도 없는 상태에서 아는체 할려니 도통 무슨 의민지.. 한계에 봉착하는군요 ㅋㅋㅋ

아직 서류가 안나왔으면 재산세 아직 안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산세는 아무나 내도 됩니다. 그러나 제산세기준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드라고요. 처음에 잘해야 됩니다.

P

재산세는 콘도 발류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전에 시청에 세금낸 용지 가지고 가시면 납부 가능하세요. 새 콘도라도 시청에 세금은 납부 햇으니 있으실거고요. 일찍 일시불 내시면 20%로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