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금광 사업과 법인 대표에 관해서


<div style="font-size: 10pt;"> <div style="font-size: 10pt;"> <div style="font-size: 10pt;">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br /><br />우선 필리핀에는 외국인이 투자할수 있는 몇가지의 규정이 있습니다.<br /><br />외국인이 전혀 투자할수 없는 투자 금지 업종, 25% 투자 가능 업종, 40% 투자 가능 업종,<br /><br />100% 투자 가능 업종 등등이죠. 물론 세부 규칙들이 있구요.<br /><br />이중에서 SSMP(Small Scale Mining Permit)는 <span class="underline">전혀 투자 불가능한 업종</span> 입니다,</div> <div style="font-size: 10pt;">당연히 주식도 소유가 않되는 투자금지 업종 입니다. <span class="bold">투자금지</span> 라는&nbsp;단어를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div> <div style="font-size: 10pt;">주식소유가 된다면 투자금지 업종이 아니지요, 위의 예와같이 투자 %가 왜 필요 하겠어요?<br /><br />MPSA는 외국인 투자 가능 업종 입니다. 그러나 SSMP는 아닙니다.<br /><br />현지 지방 MGB 와 PMRB 등이 무지해서 허가가 더러 나오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br /><br />그러나 원칙적으로 잘못된 허가 입니다.<br /><br />SSMP는 허가 기간이 2년입니다, 2년후에 단 1회에 한해서 허가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div> <div style="font-size: 10pt;">&nbsp;</div> <div style="font-size: 10pt;">이때 잘못된 허가는 허가갱신이 되지 않습니다.</div> <div style="font-size: 10pt;">&nbsp;</div> <div style="font-size: 10pt;">저역시 MPP 직접 받았고 SSMP와 MPSA에 대해서 누구만큼 알고 있습니다.<br /><br />13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직접 받았습니다.<br /><br />그리고 현재 운영중입니다.<br /><br />또한 SSMP나 MPSA를 받았더라도 제련 허가는 별도로 다시 받아야 됩니다.<br /><br />허가에 제련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br /><br />BOI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위에 이야기한 투자가능 업종이라면 그리고 법인 납입자본금(PAID UP)이 <br /><br />10,000,000페소 이상이면 외국인도 사장 가능 합니다. 한국사람도 사장할수 있다는 말 입니다.<br /><br />저역시 제이름으로 허가도 받았지만 현재 사장 직책도 갖고 있습니다<br /><br />다만 소매업은 외국인이 않되죠 그것도 일부 절차를 갖춘 호텔내에서는 외국인도 소매업 가능합니다.<br /><br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것은 위험할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br /><br />광산업의 경우 옳고 그름의 판단은 아주간단 합니다.<br /><br />코트라 마닐라 지사나 MGB Head office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정보와 자료 있습니다.<br /><br />이때 자료 사용료를 지불할수도 있습니다.<br /><br />문의해 보시고 법률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검토해서 손해 보시는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br /><br />저는 지금 민다나오에 있습니다.<br /><br />언제라도 쪽지 주시면 제 전화번호 알려 드리겠습니다.<br /><br />저역시 제가 100% 옳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믿을만한 정부기관의<br /><br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고 그것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br /><br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그에대한 정확한 법조항을 올려주시면 인정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br /><br />이글 보시고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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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내 외국인에 대한 법인 투자지분 제한, 토지소유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음. -금년 2월 필리핀 하원의 상임위원회가 외국인의 법인 지분 제한 및 토지 소유 제한 헌법을 수정 하기 위한 결의안을 승인, 하원 상임위가 통과시킨 Nograles 하원의원(Davao City, 1st district) 발의 하원 결의안 737호는 외국인의 필리핀 투자시 특정업종에 대해 법인 지분의 40%만 소유토록 하고 외국인의 경우 국유지, 사유지에 관계없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헌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 현재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은 국유지의 경우 전혀 소유가 불가능하고 사유지에 대해서도 40%의 지분 보유만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장 설립, 리조트 건설 등 투자시, 외국인은 토지의 장기 임대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으며, 일례로 호텔을 짓는 경우 토지 법인과 호텔 법인을 각각 만들어 토지의 경우 사유지인 40%만 지분을 보유하고, 호텔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 및 대정부 허가시 100% 지분을 보유하는 등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 토지뿐만 아니라 외국인 지분 보유에 있어서도 다양한 제한이 존재함. 필리핀 외국인 투자법은 Negative List를 두어 업종별로 60% 이하, 40% 이하, 20% 이하, 0%등 지분 제한을 두고 있음. -예를 들면 일정 규모 이하의 소매업, 전문직 서비스, 소규모 광산개발 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이 지분을 소유할 수 없고, 건설업, 대형광산 개발 투자 등에는 40% 이하 지분만 보유할 수 있는 등 광범위한 업종에 걸쳐 외국인 투자제한이 존재함. Nograles 의원은 이번 조치의 목적이 당연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외국 법인이 토지와 법인 소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장기 투자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 Ortega 하원 상임위원장(La Union, 1st district)에 따르면 다음 단계는 전문위원단(panel)이 동 결의안을 수용하기 위해 헌법을 어떻게 수정할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함.-현행 헌법에 의하면 헌법 개정은 유권자의 12%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의 75%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함. -하원에서 동 법안이 승인되면 상원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됨. 주필 외국 상공회의소는 일제히 이번 헌법 개정 움직임에 환영의사를 표명-미국 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는 외국인 투자 제한을 풀기 위한 이번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 및 필리핀 국내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음.-유럽 상공회소의 Schumacher 부회장은 정치적 복잡성을 감안 직접적 언급은 피했음.-이는 아로요 현 필리핀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해 자신의 집권을 연장 할려고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정치적으로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임.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 왔으나 기존 대기업 및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이의 실행이 좌절된바 있어 이번 결의안 채택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됨. 자료제공 -필리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잘 읽었습니다.^^ 긴글 수고많으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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