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3)
직원 월급에서 기본급 외에 주는 ALLOWANCE 도 세금에 포함 되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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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에서 기본급 외에 주는 ALLOWANCE 도 세금에 포함 되어야 하는 건가요??
네 세금은 모든 금액 포함입니다. 추가근무수당까지도요.
세금은 직원이 받는 월급에 기준해서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번째 수당만 기본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지라 좀 전문 적인 내용으로 해서 알고 싶어서 BIR홈피 들어가서 보니 CEILING ALLOWANCE 금액이 3만페소 그 금액 넘어 가면 그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어쩌구 저쩌구 이리 써 있어서요. 사실 저희 회사 경리 대빵이랑 회사 매니저랑 이거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질문 드린 겁니다 ^^ 옇튼 답변 달아 주신 dnsdhwwkd님 ,장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