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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화장품 및 네일아트? (2)


필리핀에서는 화장품수입(한국)이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현지  화장품가게  운영에 관심이 많아서요~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Comment List

yangkee

화장품은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필리핀 식약청에 등록해야합니다.-원칙적으론????

petersee

화장품은 당연히 식약청 관리 대상 물품이며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외 필리핀에서 판매되는 모든 수입산 제품들은 영어로 된 성분표시나 설명서가 제품에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의 필리핀 유통구조의 현주소는 어디에, 또는 어디에서 판매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명 쇼핑몰내에서나 중심상가 지역의 개인 매장에서 판매한다면, 식약청 등록은 필수 입니다. 하지만, 재래시장이나 재래시장내 쇼핑몰(대표적으로 디비소리아등) 보따리상처럼 개인들이 떼어다가 파는 방식이라면 식약청등록하지 않고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 필리핀의 현재 실정 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저가 중국산 제품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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