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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찰지불시... (13)


필리핀와서 처음 당하는 일이라 몇 자 적어 올립니다.. - 주요내용 : 필리핀인에게 대금 지불시 주의요망 - 경과사항   1.  평상시는 거래처에 오더 후 물품 도착시 물대 지불   2. 사건당일은 외근시 업체에 들려 물대 지불함 - 세부사항   ㅇ업체 도착 후 물대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총금액에서 금액이 모자라      일부금액을 필리피노가 앉아있는 책상에 올려놓고 가방에서 부족금을      꺼내는 과정에서 천페소가 없어짐   ㅇ지갑에서 오천페소를 확인하고 책상위에 올려 놓으며 내가 파이브사우전     페소라고 얘기하고 가방에서 자금을 꺼내는데(약 4~5초) 그사이 사천페소로 변함...  ㅇ당연 필리피노는 아이돈노를 수차례 얘기함.... 하늘에 맹세한다고 함... - 결론 : 하도 황당해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얼굴만 쳐다보다가 전체금액 지불함..               지금생각해도 참 바보 같음. (손바닥에 쥐고 있을걸...ㅠㅠ)               따라서 앞으로는 딜리버리 후 현장에서 물대지불코져 함....ㅠㅠ  

Comment List

TEDDY

공과금을 내러 가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가끔은 직원중에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돈을 세어서 건네줍니다. 저의 경우는 전기요금 8,372페소를 내야 하는데 8,500페소를 건네주었지요. 그런데 돈을 받아 놓고는 다른 일을 하는것처럼 시간을 끌다가 제가 낸 돈을 세어봅니다. 그러면서 돈이 부족하다고 저에게 다시 줍니다. 제가 세어보니 정말 1,000페소 1장이 없습니다. 순간 내가 잘못준것인가 ?? 저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직원의 신발 밑에서 눈에 딱 띄이는 뭔가가 있었지요. 바로 1,000페소짜리 지폐였습니다. 바로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 발 밑에 내돈 1,000페소 떨어졌다고... 야... 고넘 능글맞게 그걸 주어 올리면서 쏘리 라고 합디다... 우리는 항상 현금을 주고 받을때에는 주의 있게 지켜봐야 하며 주변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참외2

@ TEDDY - 환전소에서 빠른 손놀림으로 사기치는것과 흡사하네요

행복2

필에서는 일년 삼백육십오일 이십사시간 내내 조심해야될 거 같네요..ㅎㅎㅎ

LSCA

흠.. 4년동안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일인데 .. 항상 조심해야겠네요.

현빈

ㅎㅎㅎ 은퇴청도 분명 돈 확인해서 주었는데 1천페소 모자란다고.. 그래서 분명 확인해서 주었다고 난리치니 아래 떨어졌다고 쏘리도 안함.

현빈

@ 현빈 - 다른분도 당했다고 제보가...

구름처럼

그저 조심조심.. 갸들 방식대로 보는 앞에서 같이 하나, 둘 세면서 맞추고 건네 주어야 한답니다~ 조심보약 매일 거르지 말고 드세욤~~~~~~~

miruwhite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바닥을 확인해봐야겠군여... 어떻든 돈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항상배고파

저도 예전에 당했어요^^; 정말순식간에 1000페소 지페가 사라짐... 마술사도 아니구 쩝~ 돈도 아깝지만 기분정말 뭐같더라구요...완전바보됨ㅠㅠ 요즘엔 손에다 한장씩 세면서 줍니다ㅋ

탈무드지혜

전에 은행에 집 할부금을 갚으려 갔는데 데가 42400정도 인데 43500을 준적이 있습니다.제가 실수로 더준것 같아 직원에게 물으니 다시세어 보니 돈이 영수증 금액보다 많으니 남는 돈을 간이 금고에 넣으려고 하더군요. 집사람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한마디 하니 웃고 돌려주더군요. 저흰 돈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면 확인 할때까지 눈을 때지 않습니다.

yangkee

하하 참.... 그래서 전 아는 분들에겐 꼭 수표거래를 권해드립니다. 물세, 전기세,세금납부, 사무실 임대료, 물품구매, 심지어 월급까지도 수표로 거래하게되면 안전하고 거래에 대하여 언제든지 입증할 수 있으니 좋은 것 같은 데 한국분들은 생각보다 현찰거래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 회사들은 현찰거래가 간편해도 꼭 수표거래를 하는 이유가 우선 근로자가 사고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규모가 큰 회사일 수록 수표거래를 해야 자금을 사고로 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월급날 많은 현찰을 인출하다 생기는 사고, 담당자가 돈을 갖고 도주하는 경우, 분실했다는 등의 변명으로 대금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 돈이 부족하다 또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우기는 이 모든 경우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으니 수표거래를 권해드립니다. 수금시에도 믿을 만 하다면 현찰 보다는 수표로 받는 것이 중간자의 장난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요. 사실 잘 알면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 까요? 어쩌면 조금 복잡해서, 번거로워서 일수도 있겠다 생각되는 데 필리핀 사람들 처럼 좀 복잡해도, 좀 늦어도 안전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RobinHood

@ yangkee - 그렇군요..

호두세상

조심 해야겠내요.^^ 좋은 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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