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아내 여권관련 질문드립니다.
<p> 현재 저는 와이프와 딸아이와 함께 필에서 거주중인데요</p> <p> 오는 2월즈음해서 한국에 한번 들어갔다오려 합니다..</p> <p> 2~3달정도 방문하는거라 관광비자로 다녀오려 하는데요</p> <p> 다름이 아니라, 제 와이프의 여권이 결혼 전에 만들어 놓은거라</p> <p> 지금과 성이 다릅니다..(원래 성이 미들네임으로 가고 제 성과 같지요...)</p> <p> 아는 분 말로는 혼인증명서를 들고 여권과 같이 보여주면 예전이름도</p> <p> 상관없다고 하던데...이름때문에 여권을 다시 리뉴얼해야하는건가요~?</p> <p> 그리고 저희 딸아이 여권관련하여 한국에서 출생신고 했구...</p> <p> 대사관에 여권신청 하려고 하는데 여권나오는데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p> <p> 5년짜리 전자여권으로 하려고 합니다</p> <p> </p>
제 경험을 말씀 드리면 아내분 결혼전에 만들어 놓은 여권은 그대로 사용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결혼전에 만들어 놓은 여권으로 지난 7월에 한국에 입국 했습니다..아이의 여권은 대사관에서 5년짜리가 아닌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 받는것을 추천 합니다..한국에 출생신고를 했어도 아직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고 대사관에서 만들면 남아의경우는 3000000으로 발급되며 여아인 경우는 4000000으로 발급 됩니다...따라서 한국에 입국 후 반드시 동사무소에 방문 주민번호부여 신청을 해야 하며 그때에 정상적으로 뒷번호가 3237689 혹 4104234등으로 부여가 되며 이후 여권 또한 재발급 받아야 하니 그때에 5년짜리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한국내에서 여권 발급은 서울의 경우 3일이면 발급 됩니다...현지 출생 아이의 여권발급신청 서류와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지 출생한 아이의 여권발급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1부(영사과비치양식) 2. 여권용 사진 2매 3. nso 출생증명서 사본 1부 4. 국내에 출생신고를 마친 "기본증명서 사본 1부 5. 부의 인감증명서 1부 6. 부의 여권발급동의서 1부 - 인터넷검색창에 외교통상부 클릭 - 여권 - 민원서식 - 여권발급동의서 다운받아 작성 수수료 ; 임시여행증명서(유효기간 1달, 귀국용) 315페소,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 675페소 소요일 : 여행증명서(1일), 단수여권(3일)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권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시기 바립니다. ㅇ 서영주 ㅇ 63-2-856-9210 내선 240번 감사합니다. ** 아이의 친권자인 父가 직접 신청시에는 1, 2, 3, 4번 서류만 준비 해 가면 됩니다
@ 로저홍 - 로저홍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한시름 덜었네요...단수여권도 상관이 없군요 ㅇㅅㅇ
@ 로저홍 - 아기 전자여권 5년짜리 만드셔도 한국들어와서 재발급 필요 없습니다. 5년유효기간동안 사용하시고 유효기간 지나면 다시만들어쓰시면 됩니다. 대사관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저의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싱글때 만든 여권으로 한국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먼 한국에서 만든 외국인 등록층이 있고요. F6비자를 받으시려면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사이트이나 직접 대사관을 방문해서 준비해야할 서류 리스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