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불법 체류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p> 아는 동생과 그 여성을 연결해 주려 합니다.</p> <p>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성격도 잘 맞을꺼 같아서 소개해 주려 하는데요..</p> <p> 이 여성이 현재 불법 체류 중이라..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p> <p> 단지 결혼 신고 한다고 되는건 아닐듯 한데요..</p> <p>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p> <p>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p>
비슷한경우입니다..내후배와 필리핀돌아가면 다시 들어오기힘듭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국들어오더라구요
@ 나발불지마세요 - 아기를 후딱 가지면 외국인 등록 해준다는 말도 있고.. 음..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좋을텐데요.
ㅎㅎㅎㅎ...출입국관리소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 첨부 해 봅니다..도움이 될련지는??? 단기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기체류자 또는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배우자로의 체류자격 변경 억제,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F-2-1)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함 ※ 다만, 자녀 임신, 출산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의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 허가
@ 로저홍 - 필리핀에 사시는가보네요? 현제.. 안부전합니다 로저홍님 건강하시고 필리핀에서 하시는일 잘되시기를
@ 로저홍 - 음.. 역시 임신 밖에는 방법이 없는건가?
@ 나발불지마세요 - 안녕 하세요!!! 전 매일 1병씩 장수막걸리 나발불고 지내는데...ㅎㅎㅎㅎ..작년 3월에 필리핀에 입국해서 6월에 바기오에 거주하고 있는 아가씨를 만나서 금년 1월 결혼식하고 4월에 11년간기다렸던 늦둥이 공주를 얻어서 지난 7월에 한국에 온가족이 함께 입국해서 지금은 강남구 수서동에 거주 하고 있으며 주 활동 무대는 탄천 건너 가락동 입니다..현재 여행사를 운영 하고있습니다 님의 글 매일 잘보고 있으며 언젠가 필리핀에 가거든 많은 조언을 받고 싶네요...님의 사업이 항상 번창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 기쁨가득한 - 인도적 사유에 의한 체류자격의 변경(혹은 연장)은 결혼비자는 아닙니다. 단지 인도주의적 입장에 의한 임시 체류의 허가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 로저홍 - 님과는 만난적이있읍니다..ㅎㅎㅎ 한국에서 애기낳으셨다니..축하합니다
@ 나발불지마세요 - 으잉!!! 우리가 만난적이 있다고라고요??? 한국에서...음 그럼 구로동 혹은 영등포역 앞에서??? 두군데 중 한곳에서 만났을것 같은데..아마도 후자인것 같은 느낌이 오네요 닉네임이나 글쓰는 스타일로 봐서는요?? 하여간 반갑구요 항상 건강 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기를요 그래야 나중에 필리핀에 가면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기쁨가득한님^^ 님도 코필가족으로 알고있습니다 중개업체나 지인소개,연애결혼 등으로 많은 사람이 현재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커플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살았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이일에 종사하고 있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커플들을 지켜본 결과 속 사정이야 틀릴수도 있겠지만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커플들의 공통점은 신랑이 합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성공한 결혼이 될 확률이 그만큼 큰거 같습니다 님이 올리신글 가끔 접하며 모든 국제결혼 커플들이 님처럼 행복한 가정 꾸렸으면 하는 마음 가져봅니다 현재 불법 체류중인 필녀를 아는 동생분과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취업비자로 한국에서 불법체류중인지,아니면 국제결혼 후 집을 나와 불법체류 중인지 궁금합니다 둘중에 어떤 상태여도 질문의 답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합니다 예전엔 한국 출입국에서도 비자를 취급했지만 현재는 법이 바뀌어 모든 비자업무는 해당국 대사관에서 취급하는걸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 출입국에서 비자심사를 할땐 임신,출산 기타 인도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본국에 가지않고도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이 체류변경을 목적으로 이법을 상당히 악용하여 한때 큰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면서 지금은 결혼비자를 받기위해선 무조건 본국에서 비자신청을 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비자심사시 불법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비자서류 양식을 구비하여도 비자를 거부당할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정말로 동생되시는 분이 필녀와 뜨거운 사랑을 하고계신다면 정공법을 선택하시면 분명히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자거부 이유가 또다시 불법체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이므로 비자접수후 대사관에 결혼의 진정성을 꾸준히 보여주면 한두번 리젝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좋은결말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님도 행복한 가정 계속 꾸려나가시길 바래봅니다
@ 무대리 - 전 소개해 줄까 했는데... 님의 글들을 읽어보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네요.. 소개 안해주는게 상책인듯 합니다. 괜히 둘이 사랑에 빠지면 정말 힘들겠어요..
@ 기쁨가득한 - 무대리님의 조언대로 꾸준한 당사자의 노력이 중요 합니다. 필 현지에서의 결혼 증명과 배우자(남편)의 동반 영사면담시 그 사실(결혼 및 임신)이 소명 됄 수있다면 현지의 영사는 그 권한으로 입국비자를 부여하게 됍니다. 하오니 당자의 절실함과 당당함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그 무엇보다 우선 한답니다...
@ bschopd - 사랑이 우선이겠지요.. 그러나 아직 소개전이니..현재로썬 사랑은 없다고 봐야죠.. 어찌할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만나게 해 주는게 좋을듯 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비자는 언젠가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비자 신청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화된 비자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필주재 한국영사과에서 한국에 있는 한국 남성분의 주소지 관할 이민국에 한국남성의 신분조회를 의뢰합니다. 조사는 별거아닌데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불법체류 후 다시 한국에 올려고하면 최소 2년이 지나야 입국 할 수 있는것이 원칙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전에 한국으로 시집 온 필리핀 여성이 아버지를 초청하여 필리핀주재 한국 영사과에서는 비자를 받았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공항 이민국에 1년전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되어 한국땅을 밟아 보지도 못하고 공항에 밤새 구금(추측)되었다가 필리핀으로 되돌아 가는 아침 비행기로 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작년부터 시행된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 입국시 지문 날인하는것이 의무화 되어 일어난 현상입니다. 제 생각에 2년이라는 이민국법은 누구에게나 적용 될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과 강제 출국의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는 분 게신가요??
국제결혼 너무나 어러움이 많습니다..한국에 불법체류하는 이유가 무었인지는 모르지만 취업으로 왔는...한국에 불법체류하는 여자들 국결해서 왔다가 이혼한 여자들 많습니다. 다음카페...국제결혼피해센터...검색해보시면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하면 뒤에 후회하는일 않생깁니다..
@ 녹빛사랑 - 그런 여자는 아닙니다. 싱글맘이구요.. 필에 초딩 딸이 있습니다. 소개 안해주기로 한것이니.. 별 의미는 없지만 님이 생각하는 그런 여자는 아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