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장모님의 결혼증명서 없이 60대 필 장모 초청비자 받을 수 있나요?


<p> 많은 필리핀 노부부들 결혼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p> <p> 장인.장모님의 결혼증명서 없이 60대 필 장모 초청비자 받을 수 있나요?</p> <p> &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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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답변을 보면 결혼한 딸의 결혼 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저도 열흘전에 장모님 입국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필리핀한국대사관입니다 장인/장모 초청시 준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의 부모 1. 비자신청서 1부 * 비자신청서 작성시 빈칸 없이 상세히 기재 - 신청자가준비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 신청자가 준비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 신청자가 준비 4. 여권(사진면) 사본 1부 - 신청자가 준비 5. 결혼한 필리핀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 - 한국에서 준비 6. 결혼한 필리핀인의 NSO 결혼증명서 사본 1부 - 필리핀에서 준비 ■ 소요기간 : 접수후 WORKING DAY 3일 ■ 수수료: 59일비자 수수료 면제, 60일~90일비자 1,350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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