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문이요...애기 여권문제로 급 질문이요


<p> 필리핀와이프와 아이가 생겼습니다 혼인신고 했구요</p> <p> 태어난 아기 여권 대한민국 여권만 신청해서 들어올수있나요?</p> <p> 아니면 필리핀 대한민국 다있어야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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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국 여권은 먼저 한국 대사관(2달걸림)이나 서류를 한국에 보내어 출생 신고한후에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서 신청 하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이 없으시고 필리핀 여권으로 한국으로 들어 오실려면 당연히 비자가 있어야지요.

필리핀에서 태어난 아기는 먼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의 기본증명서 1부를 발급 받아서 아이의 父가 직접 대사관 방문 한국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입국하면 됩니다..필리핀 여권은 없어도 입국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물론 출생신고나 여권발급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준비 해야 되구요(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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