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기 체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p> 저의 아기가 작년 한국에서 태어나 구청과 주한 필대사관에 출생 신고를 하여 이중 국적자입니다.</p> <p> 작년 아기와 엄마가 필리핀에 입국하면서 한국여권으로 발릭바얀 비자를 받아 지금까지 체류하고 있는데</p> <p> 이번에 필리핀 여권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한 필대사관에서 여권신청을 하지 않고 출생신고만 하였음)</p> <p> 궁금한 점은 발릭바얀 비자 체류기간인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저의 아기 계속 체류해도 되는지입니다.</p> <p> 필리핀 국민이 자국에 거주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지만,</p> <p> 한국 여권상으론 체류기간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것같아 무척 헛갈리네요.</p> <p> 아시는 분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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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빈아빠 -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바로 아이 여권을 만들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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