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부인의 한국 방문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p> 현재 PPRV를 취득한 상태 입니다.</p> <p> 올 해에 PRV를 진행할 예정 입니다.</p> <p> 질문 드립니다.</p> <p> 제 와이프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p> <p> 제가 해야 할 사항이 무엇 인지요?</p> <p> 애기도 태어나서 다음 달에 한국에 출생 신고하러 갈 예정입니다.</p> <p> 그때 가져와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p>
<p> 현재 PPRV를 취득한 상태 입니다.</p> <p> 올 해에 PRV를 진행할 예정 입니다.</p> <p> 질문 드립니다.</p> <p> 제 와이프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p> <p> 제가 해야 할 사항이 무엇 인지요?</p> <p> 애기도 태어나서 다음 달에 한국에 출생 신고하러 갈 예정입니다.</p> <p> 그때 가져와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p>
아내분과 함께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 한다면 관광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면 되겠으며 관광비자를 받기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의 관광비자 ---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NSO 결혼증명서 원본 1부 7. 필리핀인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사본 1부 8. 한국인의 여권(사진면) , 필리핀 장기체류비자 복사 각 1부 9. 배우자의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으며,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 초청인 및 초청자의 인적사항, 초청목적 및 체류기간 등 자세히 기재후 서명 날인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0. 쌍방(한국인,필리핀인)이 필리핀에 체류하는 경우 - 한국인(직장인) : 회사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한국인(사업가) : 사업관련 서류(SEC, DTI 등) 사본 각 1부 ■ 소요일: 접수 후 WORKING DAY 3일 Visa Requirements for Filipino Married to Korean (Tourist Visa) 1. Application Form 2. 1pc. Passport size colored picture 3. Passport Original(6Mons. Valid) 4. Copy of Passport First Page 5. Original & Copy of valid visa and arrival stamps to OECD member countries for the past 5 years 6. NSO Marriage Certificate 7. Certificate of KOREAN Marriage History (within 3month) 8. Copy of Korean Passport First Page 9. Invitation letter from Spouse 10. If Korean lives together with spouse in the Philippines : - Employment Certificate, 1pc copy of korean spouse philippines visa(or ICARD) - DTI (or SEC) ■ Processing time: working 3days
@ 로저홍 - 제가 조금 바빠서 이제야 확인 했읍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첨언하면 님께서는 이미 PPRV 비자를 소지하고 금년도에 PRV를 신청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PPRV 비자나 발릭바얀 비자는 1년간의 유효기간이 주어 집니다 허나 그 유효기간안에 출국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심이 좋을것 같아요!!..제가 지난 20011년도 04월에 발릭바얀 비자를 받았는데 9월 추석때 혼자서 한국에 방문 했다가 입국하니 공항 이미그레이션에서 전에 받은 비자의 남은 기간은 무효이며 새로이 받아야 하는데 혼자서 입국 하기에 발릭바얀은 줄 수가 없다며 21일 비자를 찍어 주더군요..이부분 참고 하시어 PRV를 받은 다음에 자유롭게 한국에 왕래 하는게 좋을것 같네요...아이의 한국에 출생신고는 님께서 직접 안하고 1. 한국의 출생신고서-- 1부, 2. NSO 또는 시청 발행 출생증명서-- 1부, 3. 2 번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본--- 1부, 4. 님의 주민등록증을 한국의 부모, 형제분에게 우편으로 보내서 대리신고 하면 됩니다...
@ 로저홍 -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