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와이프의 한국행 거주비자신청을 위한 필요서류중에.
<p> 안녕하세요.</p> <p> 필와이프의 한국거주비자신청을 위한 필요서류중에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p> <p> 어떤분의 말에 의하면 연애결혼을 증빙할수있다면 제출을 않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p> <p> 최근에 경험있는 선배님의 답변 기다립니다.</p> <p> 감사합니다.</p>
<p> 안녕하세요.</p> <p> 필와이프의 한국거주비자신청을 위한 필요서류중에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p> <p> 어떤분의 말에 의하면 연애결혼을 증빙할수있다면 제출을 않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p> <p> 최근에 경험있는 선배님의 답변 기다립니다.</p> <p> 감사합니다.</p>
☞ 결혼동거 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 ① 외국인배우자의 국가(필리핀)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하는 자 ② 한국에서 외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 위와 같이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안내 되어 있으나 교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처음 만나게 된 경위와 이메일 주고받은 내용이나 같이 찍은 사진, 비자 연장면 과 I-Card 혹 동거 하고 있다면 집 렌트 계약서 및 관리비 납부 증명서등을 제출해도 되며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실 가드에게 진술서 형식으로 같이 살고 있다는 레터를 작성하여 그 분 아이디 첨부하여 제출해서 통과 되었습니다...그러나 한국에 계시면 출입국관리소에 교육신청하여 3시간 교육 받는것이 편하다고 여겨 집니다...
@ 로저홍 - 아 네네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 yydyyd - 로저홍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저도 짧지만 2개월 연애 결혼입니다. 뭐 굳이 서류 진행한것까지 따지면 5개월 정도 되네요. 한국내면 모를까 필리핀내에서는 입증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다녀왔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세미나 방식이구요 단지 3시간 죽때리다가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교시는 외국 문화에 대하여 2교시는 필리핀 신부께서 한국에 온후 절차(비자 연장 및 교육관련등)에 대해서 알려줌니다(이건 들을만함.) 3교시는 먼저 국제 결혼하신 선배분께서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강의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비자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경우 물어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