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결혼전인데 필아내와 자녀 한국으로 가는 절차
<p>아직 대사관인터뷰만 마친상태이고 결혼전입니다.<br /><br />만삭에 부득이하게 진행해서 아직 양국에 결혼신고가 되있지않고 아이 호적에만 제가 아빠로 등록도있습니다.<br /><br />1월31일 구정에 맞춰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가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시키려고하는데,<br /><br />시간적으로 가능할까요?<br /><br />아내는 여권이있고, 직업은 없지만 카비테에 자기명의의 집이있고, 해당 관리금을 납부했다는 영수증이있으며<br /><br />아내 통장에 잔고가 있습니다(1M)<br /><br />딸은 출생이 20일밖에안되서 아직 여권은 없습니다.<br /><br />1월31일 구정에 맞춰서 아내와 아이를 관광비자로 해서 한국에 갔다올수있까요?<br /><br />있다면 절차나 조언부탁드립니다.</p>
아이 여권은 그냥 DFA방문하시면 됩니다.<br />물론 출생등록증 원본 발급받아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br />5번 출입구로 들어가서 2층 첫 사무실로 들어가시면 되구요<br />아버님 여권사본, 신분증 사본 필요하구요<br />어머님이랑 결혼전이니까 1층 로타리에서 딸이 여행을 아버지와 해도 된다는 <br />어머님의 여행 허가 아피다빗 발급 받어서 제출하시면 접수하고 대기해서 <br />사진찍고 우편으로 받을지 직접 방문해서 받을지 결정하기고 기간은 10일 소요됩니다.<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