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비행기표 문의 드려요


<p>현재 아이가 복수국적자 입니다.<br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구매해야하는데<br />예약시 국적을 필리핀으로 해야 하는지 한국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br />필리핀 국적으로 출국하고 <br />한국에서 한국 국적으로 입국하는게 가능한지<br />아니면 이번에 필리핀 가서 2달 있을건데..<br />아기도 한국 여권으로 발린바얀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br />발란바얀 받으면 편하게 한국여권으로 하면 되는데...<br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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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티켓 구매할 때 한국 국적으로 구입하면 필리핀 국민에게 물리는 여행세를 안내도 됩니다.<br />필리핀과 한국에서 출입국할 때 두나라 여권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br />필리핀으로 입국할 때도 굳이 발릭바얀 받을 필요 없이 두나라 여권 같이 주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 가랑비 님에게... 약 2 달간 필리핀 머물 예정인데 한국 여권으로 나가게 되면 비자 연장해야 하나요?<br />비자 연장해야 되면 그냥 필리핀 국적으로 나갈려고요<br />여행세 200페소 밖에 안하고 그래서요..

@ two1472 님에게...필리핀 국민이 필리핀에 입국하는데 무슨 비자가 필요하나요?<br />그리고 동시에 한국 국민이므로 한국으로 입국할 때도 당연 비자가 필요 없지요.<br />이것이 이중 국적자가 갖는 아주 좋은 혜택입니다.<br />그리고 공항세는 550페소로 모든 여행자가 내야 하고, 여행세는 출국하는 필리핀 사람이 내야하는데 1620페소입니다.

@ 가랑비 님에게...필리핀 여권으로 입국후 2달뒤 한국 여권으로 출국이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br />전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면 한국인 비자연장하는것처럼 해야되는줄 알았는데..

@ two1472 님에게...출입국 할때 두나라 여권을 같이 제출하면서 이중국적자(dual citizen)라고 하면 이미그레이션 창구에서 알아서 해 줍니다.<br />필리핀에서는 필리핀여권과 한국여권에 같이 출입국 스템프를 찍어 주며, 한국에서는 출국시 한국여권에 출국 스템프만 찍어주고 입국시에는 전산 입력만하고 한국여권과 필리핀여권은 그냥 돌려줍니다.&nbsp;<br />양쪽 나라에서 몇년을 거주하던 아무런 비자도 필요 없습니다.<br />필리핀에서 출국시 티켓팅 창구에서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관광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 가랑비 님에게... 말씀하신게 사실이라면 이중국적자일경우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한국다녀온지 일년이 넘었더라도 관광세를 안무는건가요?&nbsp;

@ suji 님에게...관광세는 필리핀 국민 및 1년 이상 필리핀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물리는 세금 입니다..복수국적과는 연관이 없습니다..복수 국적자는 비자연장없이 거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nbsp;그리고 이 관광세는 대부분 항공권 구입시 항공료에 포함 됩니다..&nbsp;

@ suji 님에게...제가 발릭바얀 비자 연장을 위해 와이프와 아이 함께 매년 한국이나 홍콩으로 갔다가 오기 때문에 일년이 넘게 체류한 적이 없어 정확히 모르겠네요. 제 아이가 이중국적자인데 관광세를 물은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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