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차량 필리핀으로 가져가는방법좀요~
우선 남은 한해 마무리들 잘하시고요~~<br />새해에는 복 많이많이들 받으세요~~<br /><br />질문드리겟습니다.<br />저는 코필가족입니다.<br /><br />내년 1월까지 한국에서 정리하고 마닐라로 들어갑니다.<br />듣기로는 와이프가 필리핀인 이기에 필로 귀국할때 어떤차량이든 갖고 들어갈수 있다고 들엇습니다.<br />제차를 와이프 명의로바꿔야 가능한건지 궁금하고요 ?<br />관세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고 들엇는데 자세하게 아시는분 설명좀 부탁드리고요~?<br /><br />제차는 2009년식 그랜져TG 가스차량입니다..마닐라쪽에 가스충전소가 많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br />근데 마닐라 이외는 저도 굳이 움직일이없어 충전소 문제는 안될것같은데~<br />가스차도 필리핀가져가는데 문제가 안되나요? <br />가스차가 문제안된다면 마닐라에서 차량인수 받을때까지 대충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어요 ~<br /><br />힘들다면 어떤방법이 좋을지 많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br /><br />예) 제차량을 한국중고시장에 넘기고 스타렉스를 필리핀에 갖고 들어가 SUV차량으로 바꾸는게<br /> 이득인지...<br /> 아니면제차량을 넘기고 한국중고시장에서 SUV차량을 필리핀갖고들어가는게 이득인지...
<p>2009년식 그랜져 xg라면, 25만페소 정도 통관금액이고,<br /> 2009년식 스타렉스는 30만페소 정도라고 합니다.<br /><br />저정도의 통관관세를 지불하려면, 차라리 한국차 처분하고, 필에서 침수차인지 아닌지 <br /> 정확히 해서 새로 구입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p>
정확하지는 않지만 와이프 명의로 6개월 이상된 차량 1대는 관세없이 통관된다고 합니다. <br />그외 가전제품 등등도 무관세로 가져 올 수 있습니다. <br />발릭바얀이라고 해외에서 일하는 자국민을 위한 혜택이라고 합니다.<br /><br />차를 가지고 온다면 지금 새차를 와이프 명의로 구입하여 6개월 후 가지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br />왜냐하면 스타렉스의 경우 한국과 이곳의 시세가 천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br /><br />발릭바얀 통관에 대해 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br />
가스차는 않되는 걸로 알아요..그리고 자녀가 완전히 한국말을 습득했다면 좋은 필리핀 생활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