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혼인신고 및 자녀 출생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필고선배님들. <br /><br />한국에서의 서류절차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br /><br />필고선배님들의 조언으로 필리핀에서 결혼절차를 마무리하였는데요 <br /><br />여러 사정으로 한국에서는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br /><br />대사관에서 신고에 필요한 두 서류(certificate of marriage, birth certificate) 를 준비했는데요<br /> <p>- 필리핀 결혼증명서(NSO Certificate of Marriage) 원본 1부 및 한글번역문 1부<br />- 혼인 당사자(쌍방간) 여권사본 각 1부: <br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필리핀 배우자의 출생증명서(NSO Certificate of Birth) 원본 1부</p> <p>1. 번역은 제가 스스로 해도 되는건가요?<br />2. Certificate of Marriage 한글 번역문은 공증이 필요한가요? <br />3. 필요하다면 공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br />4.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되나요?<br /><br /><br />5. 제가 태어난지 4달 된 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br />(외국 병원에서 태어났구요 아내가 조만간 아기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예정입니다..)<br /><br />필고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br /><br /><br /></p>
번역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번역문마다 본인 서명을 넣으셔야 합니다.<br />저는 배우자 여권사본 및 NSO 출생증명서도 다 가져갔습니다.<br />NSO 출생증명서도 다 번역해야합니다.<br />영어로 된 문장은 모조리 다 한글로 번역해야 합니다.<br />혼인신고는 시청에서 해야하고 출생신고는 동사무소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br />4달 되었으면 동사무소에서 벌금 뗄겁니다. 신고 늦었다고 ㅡㅡ;; 저도 뗐습니다.<br /><br />만약에 필리핀 혼인신고서에 적힌 혼인날짜 이전에 출생되었다면 출생신고 안되고요<br />인지신고를 한 후에 국적 취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br /><br />저도 첫째 아이는 출생신고가 안되고 인지신고 되어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라가 있습니다.<br />아직 국적은 취득 못했구요
@ 쭈우 님에게...<br />혼인신고 무사히 마쳤네요. 감사합니다
1. 넵 당연합니다. 공증 필요 없구요.<br />2. 필요 없어요.<br />3. 필요 없어요.<br />4. 네.. 다 준비 하셨어요.. 가서 혼인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증인 두명 필요하니 두명의 주민 번호를 알아 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 없습니다. 싸인도 그냥 님이 해도 다 받아 줍니다.<br /><br />5. 출생증명서와 이름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할 동사무소에 가셔서 하시면 되구요.. 통장 사본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출산 축하금과 양육비가 그 통장으로 나옵니다. 귀국해야 나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 기쁨가득한 님에게...<br />감사합니다~ 무사히 혼인신고 마쳤습니다.<br />아참.. 아이 양육비는 알아본 결과 한국에 입국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고하네요. ㅠㅠ
@ 리소 님에게...<br /><br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는 당연 주민번호가 있어야 줄수 있겠지요.. ^^ 국민도 아닌 사람에게<br /><br />줄 수는 없을꺼에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