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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연애결혼 작년 11월29일에 했는데 혼인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대사관에서 결혼 전 와이프 및 남편분 인터뷰를 통해 진정성이 입증된다면 미혼공증서 발급 후 결혼을 하실 수가 있어요..준비서류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가 꽤 많습니다.

@ PAMPANGA 님에게... 연애결혼시는 여권원본이랑 혼인관계증명서만 있으면 영사 인터뷰 후 <br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미혼증명서&nbsp;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리잘안티폴로 님에게...저도 연애결혼 이였는데 작년 10월에 대사관에 문의를 하니 그것 외 준비해야 될 서류를 더 요구하던데요? 대사관에서 어찌된 영문으로 더 요구를 하는가요?<br />전 1년간 연애했는데요?<br /><br />또한 대사관의 업무 행태는 자주 바뀌는 듯 하던데요

@ PAMPANGA 님에게... 뭔가 혼선이 있었던것 같네요. 님께서는 중개업자를 통한 결혼 구비서류를 다 내신것 같네요.<br /><br />대사관 홈페이지 보시면 구분하실 수 있는데 말입니다.

<a href="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민원24<br /><br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a><a href="http://efamily.scourt.go.kr/index.jsp"><br /><br /><b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br /><br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a><br /><br />여기에 접속하시면 아마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나<br /><br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가족분이 한국에서 발급받아 필리핀으로 보내야 합니다.<br /><br />결혼진행시 한단계 한단계 착오가 없으셔야 시간및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br /><br /><br /><br /><br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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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일 님에게...선일님 저도 연애결혼 입증할때 사진 및 대화내용 또한 와이프 가족들이랑 찍은 사진 등 최대한 많이 프린트해서&nbsp;준비했는데요. 확실한 건 대사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 싶어요. 그냥 먼저 해 본 경험담 알려 드릴 수 있을 뿐 정답은 대사관 직원들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서류와 진행이 자주 바뀌더라구요. 저도 연애결혼으로 예전에 하셨던 분들 토대로 준비하고 혹시 몰라서 대사관에 연락하니 범죄기록조회서 및 건강검진,재직증명서 등 더 요구하여 준비하고 가능한 필요 없는 것들이라도 가지고 갔습니다. 대사관으로 연락을 해보셔요^^건승하세요...&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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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일 님에게... 미혼증명서 받으러 대사관에 가시면 영사님과 인터뷰를 합니다.<br /><br />영사님께서 인터뷰 해보시면 연애결혼인지, 중개업을 통한 결혼인지 다 아십니다.<br /><br />그러니 걱정마시고 일단 혼인관계증명서와 여권만 가지고 가세요.<br /><br />나중에 결혼비자 신청할때는 재정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건 면제가 안되니<br /><br />따로 준비하시고, 필리핀 아내분에 대한 서류는 면제되는것이 없으니 잘 준비하세요.<br /><br /><br />

선일님 같은 경우엔 리잘 안티폴로님 말씀대로 혼인관계 증명서 와 여권 연얘사실 입증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원본만 가능하며 만일 현재 공인 인증서가 있으시다면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 하시어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대법원 http://efamily.scourt.go.kr/ } 신부님은 출생증명서와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아이디 하나만 준비 하시어 가시면 되고요 통장 잔고 증명은 한국과 필리핀에서 결혼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친후 마지막에 대사관에 비자신청시 기타서류와 함께 제출하실때 준비하시면 되나 건강 검진을 제외한 모든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므로 미리 준비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혼인된 서류를 보낼때 그때 준비 하시어 보내시면 두번 준비하는 불편을 덜수 있을 겁니다 궁금한 사항은 게시판에 문의 하시면 여러고수님들의 살아있는 경험담을 공유할수 있으니 잘 준비 하시어 원하는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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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post_id: freetalk, category: 국제결혼, pag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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