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합니다 .


필여와 결혼하고 한국에 혼인 신고를 필하지 않고 필리핀에만 혼인신고를해도<br />결혼비자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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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사관에서 받는 결혼비자는 안됩니다. 양국에 반드시 혼인신고 하셔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리잘안티폴로 님에게...

필리핀에서 결혼하고 결혼증명서 nso에서 발급 받으시고 챙기셔서&nbsp;아내분과 같이 &nbsp;제3국 출국했다가 들어오시면<br />bb라고 하는 발락비얀 비자로 필리핀에서 1년 비자연장없이 생활가능합니다.<br /><br />하지만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안하시면 결혼비자는 힘듭니다.<br />결혼을 하신다고해서 바로 결혼비자가 나오는것이 아니고 다시 cfo를 하시고.<br />결혼비자를 신청하셔야하고.<br />비자 거부시 6개월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br />이렇게 결혼비자가 불발되면 관광비자로 다시 알아보셔야합니다.<br /><br />cfo받기전에 급하게 같이 한국 가실때는 관광비자로 알아보셔야하는데.<br />비자라는게 100%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br /><br />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세부게스트하우스 님에게...

없습니다. 배우자로 등록이 안되면 결혼비자는 당연 불가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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