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자격증. 에 대해 대사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저 A, 대사관 영사과 B. 입니다.)<br /><br />A :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4월 1일에 새로 발효되는 한국어 자격증</span>에 대해 이것의 적용대상 및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br /><br />B : <strong><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2014년도 3월 31일 전까지 한국과 필리핀 양 국가간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면 올해말까지 면제 대상</span></strong>입니다.<br /><br />A : 그러면 3월 31일을 넘겨 이후에 양국가간에 혼인신고가 되면 어찌되는건지요?<br /><br />B : 자격증 취득하셔야 합니다.<br /><br />A : 하나 더 묻겠는데 이미 양국가간에 혼인신고 되어있고 결혼식까지 한 상황에서 결혼비자 리젝 당한 필리핀 여성도 있는걸로 아는데 이유가 뭘까요.<br /><br />B : 서류가 충분하지 않거나 에이전시 통해서 한 경우. 혹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직업이 없거나 결혼을 했음에도 같이 살고있지 않은경우이거나 필리핀 여성이 한국에 한번이라도 관광을 간 사실이 없는등등 뭐라도 하나 미비한점이 있을 경우에 결혼식과 혼인신고가 되어있더라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br /><br />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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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아직은 아내와 필리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결혼비자는 아직 취득하고 있지않은중입니다. 저만 영주비자를 취득해서 있는 상태인데요..결혼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정보 인것 같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도 사랑을 할수 있고.<br />앞을 못보는 사람도 사랑을 할수 있는건데.<br /><br />국제 결혼에서 한국어 자격증은.<br />브로커 통한 결혼 문제점 해결 취지는 좋은데.<br />실제로는 연애결혼도 더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어 놨네요.<br /><br />앞으로 국제결혼은 돈 없고 말 못하면 사랑이란건 하지 못할듯.

@ 세부게스트하우스 님에게...그러네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br /><br />그런 사람들은 아예 국제결혼을 막아 버렸네요.<br /><br />탁상행정이란게 이런거 같네요.<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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