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필리핀에서 아기를 낳으면 ,,,,,2개 국적이 가능한가요
와이프가 필리핀에서 아기를 낳어면 한국,필리핀 국적이 가능한가요<br /><br />그리고 어떻게해야 2개 국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br /><br />부득이하게 아기를 낳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필에서 낳을려고 합니다<br /><br />그러나 국적은 한국,필리핀 2다 있어면 좋다고 하는분도 있어서요<br /><br />아시는분 자세히 설명좀 부탁합니다
부모중 1분이 필리핀인 이거나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필리핀과 한국 국적(복수국적)을 취득 할 수있습니다..필리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필리핀에 출생신고 한다음 필리핀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 반대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먼저 한국에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한 필리핀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면 되며 이때에 양국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식적인 서류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가 복수국적자 인정을 받을려면 아이가 한국에 입국 후 주민번호 부여 받고 필리핀 여권을 가지고 구청에 가셔서 복수국적자 신고를 해야 됩니다(반드시 해당국 여권지참)...그런 다음 몇일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면 주민등록번호란에 국적: 필리핀 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며 이때부터 공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이죠!!
@ 로저홍 님에게...<br />아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저희는 아직은 아기는 없지만 곧 계획이거든요..감사합니다 좋은 정보<br /><br />
혼인전에 아기가 태어나면 복수국적이 가능하고요 혼인 후에 아기가 태어나면 필리핀 국적만 가지고 인지신고를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지 못합니다.이 경우 동반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가 필리핀 국적포기 및 한국 국적 신청을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이중국적이 필요하면 우선 혼인하고 한국에서도 혼인신고가 아기 출생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쓰이 님에게...안녕 하세요!! 설명은 잘 해주셨으나 혼인전 출생신고 와 혼인후 출생신고 내용이 바뀐것 같습니다..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 한것 같습니다(혹여나 오해는 하지 마시구요!!)
아내분인 한국분이시면 한국 국적만 가능하고.<br />아내분이 필리핀 분이시라면 필리핀 국적과 한국 국적 <br />즉 선천적 복수 국적자이기 때문에 복수 국적 가능합니다.<br />자동으로 되는것은 아니고.<br />한국에서는 필리핀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국적 불행사 서약서 작성 방식으로 국적을 선택할수 있습니다.<br />이 내용은 대한민국 내에서나 출입국 할때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된다는걸 알고 있으며,외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는 등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br />지키지 않은때는 국적법 제 14조 3에 따른 국적 상실결정이 됩니다.<br /><br />여자 아이는 상관없는데.<br />남자 아이는 성년이 되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려면 군대를 가야하고.<br />국적을 포기하면 필리핀인 이니 안가도 됩니다.<br /><br />
@ 세부게스트하우스 님에게...좋은 정보네요<br />참고로 와이프가 필리핀 사람입니다,,,몇달후면 아기가 나와서요<br />참고로 남자라고 하는데 ,,참 복수국적 가지고 있다가 한국국적 있어면 군대 가야한다<br /><br />저 생각은 좀 그렇네요 ,,뭐 나중 일이지만요
@ 야봉 님에게...20년 뒤 일이니 아기가 자라서 결정하면 됩니다.<br />지금은 순산에만 신경쓰시고 아내 잘 보살펴 주세요.<br />아기 태어나면 출생증명서 빨리 받아서 필리핀 여권부터 만드시고.<br />한국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