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필리핀에서 아기를 낳으면 ,,,,,2개 국적이 가능한가요


와이프가&nbsp; 필리핀에서 아기를 낳어면&nbsp; 한국,필리핀 국적이 가능한가요<br /><br />그리고 어떻게해야&nbsp; 2개 국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br /><br />부득이하게&nbsp; 아기를 낳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필에서 낳을려고 합니다<br /><br />그러나&nbsp; 국적은 한국,필리핀 2다 있어면 좋다고 하는분도 있어서요<br /><br />아시는분 자세히 설명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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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중 1분이 필리핀인 이거나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nbsp;필리핀과 한국 국적(복수국적)을 취득 할 수있습니다..필리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필리핀에 출생신고 한다음 필리핀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nbsp;반대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먼저 한국에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한 필리핀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면 되며 이때에&nbsp;양국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식적인 서류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가&nbsp;복수국적자 인정을 받을려면 아이가 한국에 입국 후 주민번호 부여 받고 필리핀 여권을 가지고 구청에 가셔서 복수국적자 신고를 해야 됩니다(반드시 해당국 여권지참)...그런 다음 몇일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면 주민등록번호란에 국적: 필리핀 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며 이때부터 공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이죠!!

@ 로저홍 님에게...<br />아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저희는 아직은 아기는 없지만 곧 계획이거든요..감사합니다 좋은 정보<br /><br />

혼인전에 아기가 태어나면 복수국적이 가능하고요 혼인 후에 아기가 태어나면 필리핀 국적만 가지고 인지신고를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지 못합니다.이 경우 동반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가 필리핀 국적포기 및 한국 국적 신청을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이중국적이 필요하면 우선 혼인하고 한국에서도 혼인신고가 아기 출생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쓰이 님에게...안녕 하세요!! 설명은 잘 해주셨으나 혼인전 출생신고 와 혼인후 출생신고 내용이 바뀐것 같습니다..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 한것 같습니다(혹여나 오해는 하지 마시구요!!)

아내분인 한국분이시면 한국 국적만 가능하고.<br />아내분이 필리핀 분이시라면 필리핀 국적과 한국 국적 <br />즉&nbsp; 선천적 복수 국적자이기 때문에 복수 국적 가능합니다.<br />자동으로 되는것은 아니고.<br />한국에서는 필리핀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국적 불행사 서약서 작성 방식으로 국적을 선택할수 있습니다.<br />이 내용은 대한민국 내에서나 출입국 할때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된다는걸 알고 있으며,외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는 등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br />지키지 않은때는 국적법 제 14조 3에 따른 국적 상실결정이 됩니다.<br /><br />여자 아이는 상관없는데.<br />남자 아이는 성년이 되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려면 군대를 가야하고.<br />국적을 포기하면 필리핀인 이니 안가도 됩니다.<br /><br />

@ 세부게스트하우스 님에게...좋은 정보네요<br />참고로 와이프가 필리핀 사람입니다,,,몇달후면&nbsp; 아기가 나와서요<br />참고로 남자라고 하는데&nbsp; ,,참 복수국적 가지고 있다가 한국국적 있어면 군대 가야한다<br /><br />저 생각은 좀 그렇네요&nbsp; ,,뭐 나중 일이지만요

@ 야봉 님에게...20년 뒤 일이니 아기가 자라서 결정하면 됩니다.<br />지금은 순산에만 신경쓰시고 아내 잘 보살펴 주세요.<br />아기 태어나면 출생증명서 빨리 받아서 필리핀 여권부터 만드시고.<br />한국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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