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혼인신고시 과태료요~ㅠ.ㅠ


<p>지난달 필리핀 세부에서 2월 18일날 결혼식 마쳤구요.<br />이달 초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이곳 여주 시청에 방문!<br />필리핀 세부 판사앞에서 결혼식 한후 3~4일 뒤에 받은 결혼증명서를<br />들고 가서 혼인신고 신청 서류 제출,작성 다하고 돌아왔지만,<br />NSO결혼증명서만 혼인신고 가능하다고 연락을 해와<br />다시 등기부등본으로 저에게 반송...ㅠ.ㅠ<br /><br />그래서 여주에서 가까운 이천시청으로도 문의해본 결과,<br />똑같은 답변!<br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nso결혼증명서가 발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br />오늘 제가 지내고 있는 동네 면사무소에 문의를 했더니<br />담당자도 내일 법원에 가서 정확히 알아볼테니,<br />카톡사진으로 제가 가지고온 서류 사진을 보내보라고 하더군요.<br />그건 뭐 내일 연락이 오면 확실히 알테고(기대 안하고 있음.ㅠ.ㅠ)<br />그런데,그 담당자가 그러는데<br />혼인신고 하는 날짜가 한달이 넘었으니 과태료 5만원인가를 내야하더군요.<br />그리고 아기 출생신고에 관해서도 물어봤는데,<br />아기 출생증명서와 제꺼 신분증인가가 필요하다는데.<br />제가 인지신고를 하는 아빠가 아닌<br />엄마라서 출생신고를 하는게 맞는거긴 한데.<br />과태료 내는것도 알고는 있었어요.<br />정확히 준비해야 할 서류가 이게 맞고,과태료도 5만원이 맞는건가요?<br />저번에 시청에 갔을땐 거기 직원이 원래 5만원이지만,<br />4만원만 내도 된다하던데,헐 ㅠ.ㅠ<br />그럼 이 담당자의 말대로 과태료 10만원을 다 내야하나요?<br />출생신고를 늦게 할경우 과태료 부과하는건 알고 있었지만,<br />혼인신고의 경우는 생각지도 못했어요.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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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nso결혼 증명서만 인정되는데.<br />운이 좋은 경우 직원이 잘 몰라서 바로 통과 되기도 합니다.<br /><br />필리핀이 워낙 느려서 서류 때문에 한국에서&nbsp;출생신고 한달안에 못해서 내는 벌금은 감수 하셔야합니다.<br />정확하게 준비해야 할 서류는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물어보셔야합니다.<br /><br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은 좀더 유두리가 있고.<br />그렇지 않은 지역은 룰데로 빡빡하게 합니다.<br /><br />과태로도 내는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br /><br />국적결혼은 미리 준비한데로 되는게 아니라서.<br />하나하나 순서대로 하시다 보면 어렵지 않은데.<br />미리 앞으로 일 걱정하시면 막막하기만 합니다.<br /><br />생돈 나간다고 생각마시고.<br />국적취득후 양육수당 신청하면 그돈으로 다 만회가 됩니다.<br /><br /><br />

@ 세부게스트하우스 님에게...원래 원칙은 nso결혼증명서만 되는거군요~여기서 보니 어떤분들이 된다 해서 괜히 억울한 심정 이었는데^^;<br />과태료 나가는것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니 낼수밖에 없네요.<br />아이 국적취득후엔 양육수당도 나오는군요~이건 몰랐어요~^^<br />소중하고 중요한 정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br /><br />

저도 혼인신고 늦었다고 과타료 낸적 있습니다 3-5만원 기억나는데요 작년쯤입니다 ,,,날짜가 있더라고요 시청에서 보니까요 늦어면 늦을수록 과태료가 좀 되더군요

@ 야봉 님에게...아,그러셨군요.저와 똑같은 상황이셨나봅니다.하루라도 빨리 하는게 유리하겠어요^^<br />감사합니다^^

저도 과태료&nbsp; 냈습니다.<br />방법이 없더라구요 법이 그러니,,,

국제결혼일 경우에만 3개월 이내에 국내에 혼인신고 하여야 됩니다.<br />국제결혼일 3개월 이후에 혼인신고 하시면 과태료(최대 5만원 이하, 자진신고시 4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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