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필리핀에 있는 딸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려면 한국여권도 필요하건가요?


<br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br /><br />***국적법 개정법률이 2011.1.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여권으로 출입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마치신 경우는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하시기 바랍니다. ***<br /><br />이내용은 제생각으론 한국사람과 한국사람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같은데,<br />저희는 국제결혼이니 필리핀 여권만든후에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이 가능한걸로 생각되는데 <br />맞는건가요?<br />그런다음 여러 절차후에 한국에서 거주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br />어찌해야하는건지요.<br />만일 한국여권이 필요하다면 제가 여기 한국에서 만들수도 있는건가요?<br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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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딸아이의 경우는 양국에 혼인신고전에&nbsp;출생을 했기 때문에 먼저 한국에 인지신고를 한다음 필리핀 여권을 발급 받아서 주필 한국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 후 다시 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소 방문하여 국적 취득 신고를 하고, 대략 2~3개월이 지나 국적을 취득한 후 주민번호를 부여&nbsp;받고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시, 군, 구청에서 아이의 한국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로저홍 님에게...항상 넘넘 자세히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우리 로저홍님~^^<br />감사드려요.<br />저의 경우엔 엄마이므로 인지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를 하는것이 맞다하대요,시청직원분이.<br />출생한지가 수개월 지났으므로 과태료 4만원~5만원 내야하구요.ㅠ.ㅠ<br />아직까지 nso출생증명서 부분의 제 미들네임이 들어간것과 이름과 이름사의 여백땜시<br />수정하는데 4월 15일은 되어야 간신히 딸아이 출생증명서를 받을수 있어요,<br />아,정말 필리핀이 시러질려고 해여,정확히 확인안한 제잘못도 있지만서도<br />이런일이 벌어질거라곤 상상도 못했었죠.<br />암튼 담달이 되어야 아이여권도 필리핀에서 만들수 있고,<br />한국에서의 출생신고도 그때나 되어야만 할수가 있네요.<br />4월초에 아이가 보고싶은맘에 세부로 잠깐 들어가지만,<br />빨리 함께 지내고 싶은맘에 잠도 제대로 못자네요.ㅠ.ㅠ<br />한국으로만 데려오면 모든일들이 수월히 진행될수 있을거 같아요~^^<br />그래서 힘내서 더 기다려볼렵니다.<br />가족 모두 행복하세요~^^<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

위의 내용은 복수국적자.<br />인지신고 출생신고 대한민국 국적취득한후 여권 발급받은 이후에는 한국여권으로 출입국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br />필리핀 여권으로 비자 받아도 되지만 <br />국적 취득할때 한국에서는 필리핀인이아닌 한국인으로 대우를 받겠다고 서약을 합니다.<br /><br />여권은 아기 국적취득 이후에 주민번호를 발급 받은후&nbsp;가능합니다.

한국남자의 경우 혼인전에 출생했으면 인지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지지 못하여 한국 여권을 만들 수 없습니다.이 경우 관광비자(한국인자녀 비자 F22)를 받고 한국으로 입국 후 필리핀 국적 포기/한국 국적 취득을 해야합니다.다만 한국 여성분이라면 아이가 한국 출생이 맞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되며 태어나면서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어 한국인 모가 한국에서 한국 여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다만 저도 확실한 전문가가 아니니 대사관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제가 틀리다면 리플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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