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br /><br />다름이 아니라 이번 21일날 필리핀 배우자,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br /><br />결혼비자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관광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br /><br />필리핀에서 계속 거주중이기 때문에 잠깐만 방문하고 올 계획인데요, <br /><br />한국에서 신고 해야 할 것이 있나요? 동사무소 나 공공기관 등등.. <br /><br />제가 알기로는 관광비자로 가기 때문에 굳이 신고 할 필요는 없다고 들었는데 <br /><br />혹시나 해서요~ <br /><br />자녀 인지신고는 아직 안해서 이번에 가서 할 계획이구요, <br /><br />그리고 필리핀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공항 이민국에서 필리핀과 결혼한 사람은 <br /><br />1년짜리 비자(?) 인가 그거 찍어준다는데 저도 해당이 되나요? <br /><br />그리고 무료비자(?)를 받기위해서 필요한것이 무엇인지요? <br /><br /><br /><br />남은 하루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br /><br /><br />
필리핀으로 돌아오실때 아내분과 함께 줄 서시고 nso결혼증명서 보여주면 1년짜리 발락비얀 도장 찍어줍니다. 그러면 1년동안 비자연장 안하셔도 됩니다.
@ 리잘안티폴로 님에게... 감사합니다^^
<span style="font-size: 12pt;">1. 잠시 한국에 체류하고 다시 출국 계획 이시면 신고할것은 없습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2pt;">2. 인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span>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자녀 NSO 출생증명서 번역본 및 원본</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자녀 필리핀 여권 원본</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필리핀 배우자 NSO 미혼 증명서</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필리핀 배우자 신분증 사본</span></p> <br /><span style="font-size: 12pt;">인지신고 이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신고가 접수 되어야만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2pt;">인지신고 만으로는 질문자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재됩니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2pt;">(생년월일만 기재 되고 국적은 필리핀으로 표기 됩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2pt;">3. BB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위에서 답변하였듯 NSO 결혼증명서.</span><br /><br />
@ 은빗여우 님에게...배우자 nso미혼 증명서가 아니고 배우자 nso 결혼 증명서 아닌가요?
@ 보충설명 님에게... <br />인지신고시는 미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br />그러나 출생이후 결혼 하셨다면 <br />인지신고시 배후자가 자녀 출생 시점에 법적 미혼 이었던 사실을 증명(설명??)하셔야 인지신고가 접수 됩니다^^
@ 은빗여우 님에게..아기 여권사본이 아니라 원본인가요?<br /><br />
<p>@ 알럽세부 님에게...<br />아~ 죄송합니다. 제가 혼동 하였습니다.</p> <p>인지신고에는 여권사본 가능합니다. <br />인지에의한 국적취득신청시는 여권원본 제출 입니다.</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