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부동산에 설정이 가능한가요??


<p>한국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사람이 운영중인 다이빙샾에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p> <p>땅은 장기임대로 되어있고 건물은 본인이 지은건 확실하구요.</p> <p>공증만 해주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니 안될것 같은데</p> <p>한국처럼 설정을 할려구요.. 가능한지 모르겠읍니다...</p> <p>저는 한국에 있는데 외국인이 설정할수 있나요?</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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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p>&nbsp;</p>

<p>저도 그러고 싶네요. ㅎㅎㅎ@ 락웰 님에게...</p>

<p>@ 심연의자 님에게...</p> <p>답변 감사합니다^^</p> <p>꽤 많은 돈을 들여서 잘 지은 건물이어서 담보 가치는 있읍니다.</p> <p>한국이면 지상권이라도 성립될텐데 필리핀은 어떤지 모르겠네요^^</p>

<p>안하시는게</p> <p>정신 건강에 좋습니다</p> <p>100%로 못받을수있는확율이내요</p> <p>저도 경험자 근데 그분은 어떤분인지</p> <p>아닐수도있겠내요 본인생각이 중요 합니다</p> <p>저같으면 안하지만요 좋은 하루되세요</p>

<p>@ 소나무솔 님에게...근데 돈은 벌써 빌려줬구요...</p> <p>그거라도 받아둘수 있으면 설정해 두려구요..</p>

<p>그사람 자동차나 건물&nbsp;가지고 있지 않나요?</p> <p>자동차 ,건물설정은 가능합니다,하지만</p> <p>돈을 빌려준걸로 하지 마시고 판걸로 해서 하는 설정입니다</p> <p>디디보 세일 이라는 서류에 사인 하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p> <p>본인이 안가도 됩니다 서류만 확실하시면요</p> <p>공증 받아놓으시고 만약 돈을 안갚을시 이미 나에게 판걸로 사인 해놨으니 소류 잘 가지고 게시면 돈대신 건물이 제게 될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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